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한 표시가 의무화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한 표시가 의무화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생리대 착향제 중 표시 의무화 되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아밀신남알 (CAS No 122-40-7)벤질알코올 (CAS No 100-51-6)신나밀알코올 (CAS No 104-54-1)시트랄 (CAS No 5392-40-5)유제놀 (CAS No 97-53-0)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CAS No 107-75-5)이소유제놀 (CAS No 97-54-1)아밀신나밀알코올 (CAS No 101-85-9)벤질살리실레이트 (CAS No 118-58-1)신남알 (CAS No 104-55-2)쿠마린 (CAS No 91-64-5)제라니올 (CAS No 106-24-1)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CAS No 31906-04-4)아니스에탄올 (CAS No 105-13-5)벤질신나메이트 (CAS No 103-41-3)파네솔 (CAS No 4602-84-0)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CAS No 80-54-6)리날룰 (CAS No 78-70-6)벤질벤조에이트 (CAS No 120-51-4)시트로넬롤 (CAS No 106-22-9)헥실신남알 (CAS No 101-86-0)리모넨 (CAS No 5989-27-5)메칠2-옥티노에이트 (CAS No 111-12-6)알파-이소메칠이오논 (CAS No 127-51-5)참나무이끼추출물 (CAS No 90028-68-5)나무이끼추출물 (CAS No 90028-67-4) 26개다.

이에 따라 생리대 제조사는 해당성분 함유시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알권리 및 안전사용 강화를 위해서다.

이와 함꼐 식약처는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에 대해서도 표시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및 전화번호 표시는 권장사항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의약외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게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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