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세이도 경영철학 엿볼 수 있는 대목...책임있는 행동 아쉬워

로라메르시에 홈페이지 광고내용. 현재 로라메르시에는 과대광고 문제 제기가 된 제품에 대한 홈페이지광고는 중단한 상태다(사진:로라메르시에 홈페이지)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세포 강화’, ‘기능성 오인’ 등 화장품법 위반 광고 의혹을 받고 있는 로라메르시에가 입을 굳게 닫았다. 해당 제품 광고를 할 땐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적극적으로 광고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한국시세이도의 경영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본지는 지난 6일자 기사 “로라메르시에, ‘세포 강화’ ‘기능성 오인’ 광고 등 의혹 논란 ..한국 소비자 기만(?)”를 통해 한국시세이도가 운영하는 로라메르시아가 '퍼펙팅 워터 모이스처 미스트' 등 3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세포 강화 및 신규 세포 생성하고 약해지고 노화된 세포 치유” 등과 같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플로리스 스킨 리페어 아이크림' 등 2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기능성 오인 광고 등 화장품법 위반 광고 의혹을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관련 기사 참조)

이에 7일 본지는 이와 관련해 로라메르시에 측에 과장 광고 사실 인정 및 이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로라메르시 측은 30분안에 입장을 정리해 알려주겠다고 해놓고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 식약처)는 로라메르시에 과장 광고건과 관련해 사실 여부 및 관련 법령(화장품법 제 13조)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곧 위반여부가 확인될 전망이다.

만약 로라메르시에의 5개 제품 광고가 화장품법 위반일 경우 이에 합당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이 일로 인해 그동안 로라메르시에가 한국에서 쌓아온 고객과의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만을 해온 것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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