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
자동차세 상습체납시 운전면허 정지...부당한 혜택도 축소 등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행정벌)가 도입되고 고액체납자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되는 등  정부가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사진: 정부 제공)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행정벌)가 도입되고 고액체납자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되는 등 정부가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사진: 정부 제공)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앞으론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면 유치장행이다.

6일 정부가 발표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에 따르면,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행정벌)가 도입된다. 감치대상자는 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 중 감치규정(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참고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 경과하였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1억원(예시) 이상 체납 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치 필요성이 인정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다. 정부는 체납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약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치 전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금지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감치명령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액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당일 출국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의 경우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된다. 대상은 정당한 사유없이 5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해외도피 우려가 상당한 체납자다.

체납자 재산조회범위도 확대된다.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조회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체납자가 친인척 계좌를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추적조사를 한 은닉재산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체납자 수색 및 고발 및 수입품 검사도 강화된다. 국세청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를 정교하게 추출하는 한편, 위장전입 체납자 가택수색에 실거주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추적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고가주택 거주자와 고급자동차 보유자 등 호화생활 혐의자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수색을 강화하고, 고의적으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조세처벌법에 따라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형사고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관세청에서는 관세 체납자 및 명단이 공개된 국세 체납자에 대하여 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을 집중검사하고,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타인명의 수입 추적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실효성도 제고된다. 국세청은 출국금지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거형태, 소비지출, 재산현황 등 생활실태면밀히 파악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체납자는 적극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가족의 재산변동 상황 등 체납처분 회피혐의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고,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법무부와 공동대응하는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출국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부당한 혜택도 축소된다. 은닉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부과 등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도 강화된다. 정부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송 확정 판결 결과 등 체납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체납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 현재는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시에 명단이 공개된 고액 체납자만 추천이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명단공개 여부, 체납 액수와 상관없이 체납이 있는 경우는 모두 제한된다. 포상후보자 추천기관은 포상 후보자 체납 여부를 확인한 후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게 된다. 행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분야 제도도 개선된다. 우선 자동차세 체납자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관서에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참여하는지방세심의위원회의결 거치도록 하여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 행정안전부는 내년 체납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세 탈루예방에도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세관세의 경우에만 제공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탈루혐의 확인 및 체납 징수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방세 분야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지방세 탈루 행위를 추적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 환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오는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세 조합을 설치해 전국에 분산된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징수체계 편차가 크고, 상당수 고액 체납자 2개 이상 시도에 분산되어 있어 명단공개, 출국금지, 거래정본점조회 등이 불가하여 체납처분 집행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지만 전국에 분산된 고액 체납자의 효율적 관리, 압류부동산 공매 등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지방세조합을 설치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말까지 조합을 설립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사항 시행을 위한 부처별 소관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세부 추진방안 시행을 위한 부처 간 협조체제 구축 및 범정부대응강화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소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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