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소위원회, 기능성화장품 판매 방송서 명확한 근거 없이 ‘콜라겐을 피부에 집중 투하하는 느낌’ 방송 신세계쇼핑,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GS샵...법정제재 ‘주의’ 의결, 전체회의 상정
‘선쿠션’이나 ‘선스틱’ 판매 방송서 기존 크림 제형의 제품을 바른 모델이 불쾌해하는 모습 등 부적절한 비교장면 방송 홈앤쇼핑, CJ오쇼핑, NS홈쇼핑, 롯데홈쇼핑...전체회의 상정 최종 제재 수위 결정
여성청결제 판매 방송서 시청자가 불쾌감 느끼도록 묘사하는 내용 방송 GS SHOP, 롯데홈쇼핑...의견청취 후 심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콜라겐을 피부에 집중 투하하는 느낌’이라고 소개한 TV홈쇼핑 4개사가 제재를 받게 됐다.  또한 ‘선쿠션’이나 ‘선스틱’을 판매하면서 부적절한 비교장면을 한 TV홈쇼핑사 4개사와 여성청결제를 판매하면서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준 TV홈쇼핑 2개사도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는 지난 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방송심의소위원회의 회의 결과다. 

6일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르면,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콜라겐을 피부에 집중 투하하는 느낌’이라고 소개한 TV홈쇼핑 4개사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세계 쇼핑은 지난 3월 7일 오후 12시 32분부터 1시 33분까지 진행된 기능성 화장품 '더마픽스 콜라겐 마스크팩' 판매방송에서 해당 상품에는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각종 추출물과 함께 수분이 함유되어 있어 사용 시 성분 유실 및 수분 증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쇼호스트 및 모델이 부착한 마스크팩이 얇고 투명하게 변하는 장면, 피부에 부착한 마스크팩의 두께가 얇아진 근접촬영 장면 등을 방송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강력한 흡수력’ 등의 자막을 표시하기도 했다. 또 쇼호스트들이 “피막 밖에 안 남았어요. 피막 밖에 안 남았죠. 그런데 지금 이 콜라겐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방송 전에 이미 붙여놨던 거는 거의 피막만 남아서 눈에 거의 보이지 않아요. (중략) 이게 그럼 어디 갔을까요?”, “심지어 한 장에 80% 이상의 생콜라겐, 그냥 바로 얼굴에 투하하는 거죠. 콜라겐 덩어리를 투하하는 거죠. 스쳐만 지나가도 콜라겐이 흡수가 안 될 수가 있을까 싶어요.”라고 언급하는 등 상품 중 콜라겐 성분의 피부흡수에 대해 근거 불확실한 표현을 방송했다. 특히 이날 쇼호스트들은 해당 상품을 사용하지 않고 실온에 방치했을 때도 얇고 투명해지는 현상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굴에 붙이고 난 다음에 떼어냈을 때하고, 외부에 놨을 때와는,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공기 중에 놔두면 똑같이 이렇게 피막만 남을까요? 안 남아요.”, “그냥 공기 중에 놔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투명한 막으로 생기지 않아요.” 등의 멘트를 표현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3월 20일 새벽 3시 55분부터 4시 30분까지 기능성화장품 ‘더마픽스 이탈리아 생콜라겐 프로그램’ 판매방송에서 신세계 쇼핑과 유사한 방송을 했다. 특히 쇼호쇼트들이 “심지어는 왜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그게 어디로 갔는지 보여요. 흡수가 보여버립니다.”, “여기 지금 투명막 보이세요? 콜라겐을 다 먹이고 얘만 남는 거에요.”, “모공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모공 면적의, 이 생콜라겐이요, 9억9천7백만 분의 1의 사이즈로 쪼개고 쪼개지는 거에요. 피부에 안들어 갈래야 안들어 갈 수가 없는 사이즈죠.”, “이게, 이게 보이면 신기해서 미칩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합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상품 중 콜라겐 성분의 피부흡수에 대해 근거 불확실한 표현을 방송했다. 

홈앤쇼핑은 같은달 11일 오전 11시 35분부터 오후 12시 40분까지 진행된 기능성 화장품 ‘라비오뜨 콜라겐 풀업 마스크팩 시즌2’ 판매방송에서 쇼호스트들이 “그 묵직했던 그 콜라겐 덩어리들, 몽글몽글한 그 덩어리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여기 꺼졌던 곳에. 이 팔자 주름 깊이 졌던 요곳에. 여기 라인 무너졌던 곳에. 원래 있었던 그 자리를 얘가 찾아가 주는거에요.”, “저분자 콜라겐이 내 피부로, 빠지는 콜라겐 자리로.”, “알아서 ‘어 여기 꺼졌던데, 여기가 내가 원래 있었던 자리잖아. 여기 팔자주름 있었던데 여기가 원래 내가 있었던 자리지.’ 얘가 툭툭툭 찾아가고 나니까, 여기가 봉긋.” 등의 멘트를 표현하는 등 상품 중 콜라겐 성분의 피부흡수에 대해 근거 불확실한 표현을 방송했다. 

GS샵은 같은달 24일 오후 3시부터 4시 15분까지 진행된 기능성화장품 ‘메디앤서 콜라겐 퍼밍업 마스크’ 판매방송에서 해당 상품에는 콜라겐 추출물과 함께 정제수 등 수분이 함유되어 있어 사용 시 성분 유실 및 수분 증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델이 부착한 마스크팩이 얇고 투명하게 변하는 장면, 피부에 부착한 마스크팩의 두께가 얇아진 근접촬영 장면 등을 방송했다. 또한 쇼호스트 및 게스트가 “이 콜라겐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이 얇아진 만큼 내 피부에 콜라겐이 싹. 얇아진 만큼 얘가 어디로 가겠어요?”, “일명 콜라겐 덩어리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얇아지면 어디로 갈까요? 싹, 내 피부로 그냥 싹.”, “메디앤서 콜라겐, 이 콜라겐 추출물 77퍼센트로 되어 있잖아요?... 얇아졌다는 건요, 물론 공기중으로도 뭐 날라가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 (중략) 그 아이를 내 피부에 착 붙였으니까 거의 이 콜라겐 추출물이 내 피부 속으로 싹 하고.”라고 언급하는 등 상품 중 콜라겐 성분의 피부흡수에 대해 근거 불확실한 표현을 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같은 방송을 한 TV홈쇼핑 4개사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 5조 제 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주의’를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제품의 핵심 성분인 콜라겐의 피부 흡수 여부는 소비자의 주요 관심사항임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제품의 콜라겐 전체가 피부에 흡수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이날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자외선차단 제품인 ‘선쿠션’이나 ‘선스틱’을 판매하면서 기존 크림 제형의 제품을 바른 모델이 불쾌해하는 모습 등 부적절한 비교장면을 방송한 4개 방송사(홈앤쇼핑, CJ오쇼핑, NS홈쇼핑,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상정해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홈앤쇼핑은 같은달 23일 오전 11시 25분부터 오후 12시 40분까지 진행된 기능성화장품 ‘AHC 더블쉴드 선쿠션’판매방송에서, 전면영상을 통해 크림 제형의 상품(선크림)과 판매 상품(선쿠션)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선크림을 과도하게 도포하는 장면, 도포된 선크림을 손가락으로 긁어내거나 덜 씻긴 상태를 보여주는 장면, 선크림을 바른 상황과 판매 상품을 바른 상황에서 모델의 표정을 다르게 연출하는 장면을 시현하고, 크림 제형의 상품 시현 화면에 자막으로 ‘얼룩덜룩’, ‘덕지덕지 묻어나는 불편함’, ‘끈적끈적’, ‘끈적함에 몸서리’ 등으로 표시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비교방법을 사용하여 판매 상품의 우수성을 부각시키는 내용을 방송했다.

CJ오쇼핑은 지난달 3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된 기능성 화장품 ‘AHC 더블쉴드 선쿠션’ 판매방송에서 전면영상을 통해 크림 제형의 상품(선크림)과 판매 상품(선쿠션)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선크림을 과도하게 도포하는 장면, 도포된 부위에 물을 뿌리거나 이물질을 묻히는 장면, 도포된 선크림을 손가락으로 긁어내는 장면, 선크림을 바른 상황과 판매 상품을 바른 상황에서 모델의 표정을 다르게 연출하는 장면을 시현하고, 크림 제형의 상품 시현 화면에 자막으로 ‘얼룩덜룩’, ‘덕지덕지 묻어나는 불편함’, ‘끈적끈적’, ‘끈적함에 몸서리’ 등으로 표시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비교방법을 사용하여 판매 상품의 우수성을 부각시키는 내용을 방송했다.

NS홈쇼핑은 지난 4월 11일 오전 8시 20분부터 9시 25분까지 진행된 기능성화장품 ‘Au+ 슈퍼 선스틱 시즌3’ 판매방송에서 크림 제형의 상품과 판매상품(선스틱)을 비교하는 시현장면에서, 선크림을 얼굴과 손등에 과도하게 도포한 뒤, 선크림이 손톱 사이에 끼거나 덜 발라진 상태를 보여주는 장면, 선크림을 바른 손으로 인해 물이 탁해지는 장면, 선크림을 바른 피부에 물을 뿌려서 흘러내리는 장면과 함께, 쇼호스트 및 게스트가 “어머 이거 잘 지워지지도 않아.”, “선크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실 요거를 바르려면은, 요 백탁 때문에 하루 웬종일 두드리는 거예요.”, “이건 맨날 보지만, 맨날 끔찍해.”, “골프장에 가면 강시가 그렇게 많다면서. 지금 손에 묻은 거를, 손톱 사이. 이 낀 거 봐, 손톱 사이에. 어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사골국 풀었냐고. 아니 세상 민폐예요, 진짜. 아니 이거 어떡해. 수영장에서 쫓겨나요, 고객님. 이게 환경오염의 주범이에요.”, “어머 뚫려, 뚫려. 지금 뚫렸어요. (중략) 뚫려요, 뚫려서 흘러요.” 등의 멘트를 표현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비교방법을 사용하여 판매상품의 우수성을 부각시키는 내용을 방송했다.

롯데홈쇼핑은 같은달 24일 오후 12시 40분부터 1시 40분까지 진행된 기능성화장품 ‘이자녹스 선스틱’ 판매방송에서 전면 영상을 통해 크림 제형의 기존 상품(선크림)과 판매 상품(선스틱)을 비교하면서, 목과 얼굴 부위에 선크림을 과도하게 도포하는 장면을 시현하고, 쇼호스트 멘트로 “완전 그냥 몽달귀신처럼. 그런게 아니라는 거죠.”, “난리도 아닙니다. 진짜 흰 국물 뚝뚝 떨어지면 이거 민폐거든요.”라고 표현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비교방법을 사용하여 판매 상품의 우수성을 부각시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날 여성청결제를 판매하면서 시청자가 불쾌감을 느끼도록 묘사하는 내용을 방송한 GS SHOP, 롯데홈쇼핑 등 TV홈쇼핑 2개사에 대해선 의견진술 청취 후 심의가 결정됐다. 

이들 TV홈쇼핑사의 방송 내용을 보면, 우선 GS샵은 지난 4월 24일 오전 9시 25분부터 10시 25분까지 진행된 ‘하우동천 질경이 프로’ 판매방송에서 해당 제품 사용으로 외음부의 냄새, 가려움, 탄력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설명하면서, “외음부는 건조하다고... 대놓고 긁을 수도 없는 문제기 때문에.”, “어떨 때는 옷 위로 꼬집어 막.”, “여름 되면 이제 막 겨드랑이의 땀냄새, 발냄새, 입냄새 뭐, 여러 가지 냄새들이 있는데, 최강은 정말 외음부 냄새인 것 같아요.”, “정말 이불 얇은 거, 여름 이불이니까, 펄럭거릴 때 남편이 옆에서 ‘어우, 이거 뭐냐?’”, “출산하고 막 웃고 있는데, 갑자기 찔끔 이렇게 나오는 거.” 등으로 표현하는 등 불쾌감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됐다.

롯데홈쇼핑은 같은달 26일 오전 11시 35분부터 오후 12시 40분까지 진행된 ‘여성청결제 질경이 데일리 워시’ 판매방송에서 해당 제품 사용으로 외음부의 냄새, 가려움, 탄력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설명하면서, 쇼호스트 멘트로 “그래서, 보면서 냄새가 나니까 단순히 ‘냄새나.’ 이게 아니라 그걸로써 대인관계부터 시작해서 내가 우울해지면서, 식구들한테 짜증이 나면서, 뭐 여러 가지가 파생되는 그 안좋은 연결고리들이 너무 많은 거에요.”, “귓구멍 파고 나서 손 냄새 여러분 맡아 보셨어요? 그 냄새랑 겨드랑이 냄새랑, 겨드랑이에는 뭐 바르기라도 하죠. 외음부 냄새랑 다르다니까요.”, “‘엄마, 엄마한테 이상한 냄새가 나.’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라고 표현하는 등 불쾌감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아울러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일반식품인 노니 액상차에 질병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개한 공영쇼핑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공영홈쇼핑은 같은달 8일 오후 2시 40분부터 3시 40분까지 진행된 식품(액상차) ‘PUTERA 100% 리얼 야생 노니’판매방송에서 쇼호스트가 “남태평양 일대 가면 그 원주민이 살잖아요... 상처가 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노니를 몸에 상처가 난 부분에 막 바르고요, 이걸 또 먹기도 하구요, 참 희한해요.”, “사실 그곳에는 병원이라는 게 많지 않잖아요... 자연으로 살아나는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다치면 막 바르고, 이걸 먹기도 하고.”, “환절기 때 우리가 늘 챙기는 게 있습니다. 늘 화장지... 막 마스크 쓰고, 이제 혹시라도 막 무슨 일 있을까봐 막 목도리 둘러서 막 목 감싸고... 환절기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자녀분들 있으면 꼭 이 리얼노니 먹였으면 좋겠어요.”라고 언급하는 등 해당 제품이 일반 식품임에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현을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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