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중 350억 원의 비급여 부담 해소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은 1/3 수준

내달 1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모니터링 및 수술 처치분야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내달 1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모니터링 및 수술 처치분야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응급중증환자의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05개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식도를 통해 마취 중인 환자의 심장 및 폐 소리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와,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뇌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요법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87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중 35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 전체로는 632억 원 비급여가 해소된다.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 ~ 1/4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4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하던 것이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6000(상급종합병원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를 응급실중환자실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비급여로 평균 31000원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던 것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 원(상급종합병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평균 39000원 비용이 18000(상급종합병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는 비급여로 220만 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2만 원(상급종합병원기준)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환자들의 비용부담 감소와 함께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됨에 따라 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또한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 치료 결정을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4대 중증질환자 이외 모든 응급중환자에 대해 보험적용이 확대돼 비급여 50억 원 규모가 해소되고, 환자 부담은 1/3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상급종합 기준 평균 515만 원이던 것이 본인부담 60% 기준 120006만 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복지부는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 방안도 별도로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에 대한 보험 적용을 통해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시의성 있게 충분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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