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라메르시에, 총 5개 화장품 화장품법 위반 광고 의혹... 3개 제품 의약품 오인 광고, 2개 제품 기능성 오인 광고 내용 포함돼 있어

(사진:로라메르시에 홈페이지)
로라메르시에의 5개 제품이 과대 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로라메르시에 홈페이지)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한국 시세이도가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 로라메르시에가 자사 제품 광고에 ‘세포 강화’,'신규 세포 생성',' 약해지고 노화된 세포 치유' 등 문구를 사용해 과대 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에 휩싸인 제품만 5개다. 특히 일부 제품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데도 마치 주름개선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해 소비자를 기만해 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현재 과대 광고 의혹을 받고 있는 품목은 총 5개 제품이다. 이 중 3개 제품은 의약품 오인 광고, 2개 제품은 기능성 오인광고다.

로라메르시에  '퍼펙팅 워터 모이스처 미스트'의  광고 내용

우선 의약품 오인 광고 의혹을 받고 있는 제품의 광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로라메르시에는 '퍼펙팅 워터 모이스처 미스트'를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광고하면서 “표피와 지질 층에 재생작용”, “세포 조직을 더 단단하게 강화시켜 ","칼슘, 마그네슘, 미량의 미네랄 성분이 피부 지질 층을 향상”, “콜라겐 생성을 도움”, “세포 강화 및 신규 세포 생성하고 약해지고 노화된 세포 치유”, “피부 표피층의 천연 보습인자에 필수적인 아미노산이 풍부한 단백질 분자생합성을 도움” 등 광고문구를 사용했다.

또한 로라메르시에는 '플로리스 스킨 리페어 세럼'를 광고하면서 “해양에서 얻은 알게(해조류)성분과 식물에서 얻은 원료들은 피부의 리프레쉬를 도와주며, 죽은 세포를 제거하며,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어 팽팽한 피부로 만들어 줍니다”, “즉각적으로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며, 피부의 수분 보유율을 향상 시켜주어 2주간 사용하면, 젊고 건강하게 변화된 피부를 눈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등과 같은 문구를 광고했다. 이같은 광고를 하려면 이에 대한 실증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실증자료가 없는 경우 화장품법 위반 중 의약품 오인광고에 해당 될 수도 있다.

아울러 로라메르시에는 '플로리스 스킨 리페어 아이세럼'을 광고하면서 “눈 밑 어두운 부분을 맑게 해주며 눈 주변을 젊고 활기차며 결점없이 깨끗해 보이도록 도와줍니다”, “빛 반사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눈가를 환하게 해주며, 회복을 돕습니다" 등으로 광고했다.

로라메르시에는 기능성이 없는 화장품을 마치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한 의혹도 사고 있다.

우선 로라메르시에는 '플로리스 스킨 리페어 아이크림'을 광고하면서 “주름개선”, “리프팅”,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주름과 지금 존재하는 주름 모두를 위한 제품”, “어두운 눈가를 밝게 함”, “하루종일 보호와 회복을 위한 성분을 전달해줍니다” 등과 같이 광고했다.

또한 로라메르시에는 '플로리스 스킨 리페어 크림'을 광고하면서 “강력한 안티에이징”, “안티 에이징의 수퍼 히어로”, “노화예방','모이스춰라이징과 하이드레이팅 특성 입증” 등과 같이 광고했다.

이들 모두 광고만 보면 이같은 효능을 가진 기능성화장품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제품에는 기능성화장품 표시 등이 없다. 또한 로라메르시에 홈페이지나 유통몰의 제품 설명에도 기능성화장품이라는 정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현행법상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모발의 색상 변화ㆍ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등 기능성 화장품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기 위해서는 화장품법 제14조에 따라 판매자는 식약처에 실증자료를 제출하고 식약처로부터 이를 인증받아야 한다. 이는 판매자가 아무런 실증없이 위와 같은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게 되면 국민의 안전은 물론 화장품 업계가 혼탁해지는 것은 물론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화장품 효능 관련 광고에 대해  실증자료가 없거나 기능성화장품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광고는 화장품법 위반 광고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본지 자문 로펌 국민생각 윤경호 변호사는 “로라메르시에가 출시해 판매하고 있는  5개 제품의 광고를 살펴보면 '피부의 수분 보유율 향상, 콜라겐 생성, 신규 세포 생성 및 노화된 세포 치유, 피부 건조에 대응, 표피와 지질 층에 재생작용, 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하는 광고 문구가 대거 사용된 것은 물론, 식약처에서 금지하고 있는 화장품에 포함된 성분의 효과를 마치 화장품의 효과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 역시 게재하고 있다”며 “결국 로라메르시에가 상기 화장품들에 대한 기능을 식약처로부터 인증 받지 못하는 한 화장품법 위반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화장품 광고에 있어 과대 광고에 대한 유혹은 모든 사업자가 느낄 수 있을 것이나 이를 허용하고 눈감아 준다면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고, 그 피해는 회복 불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에 식약처의 관리 감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로라메르시에가 5개 제품에 대해 화장품법 위반 광고를 했는지 현장 점검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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