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 솔고바이오메디칼, 지구촌의료기 등 3개사 총 20개 제품서 라돈 기준초과 검출

알앤엘, 솔고바이오메디칼, 지구촌의료기의 일부 제품에서 라돈이 기준초과 검출돼 판매 중지 및 수거조치됐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라돈이 검출된 온열제품들이 무더기로 판매중지 및 수거 조치됐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 정부는 매트 형태의 온열제품을 제조·판매한 알앤엘, 솔고바이오메디칼, 지구촌의료기의 일부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여, 생방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중지, 수거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라돈이 검출된 제품 모두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알앤엘이 제조판매한 개인용온열기(의료기기) 817개 제품 중 해당 1종 모델 1개(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에서 22.69mSv/y가 검출됐다. 이는 기준 초과 검출이다. 이제품은 지난 2013부터 20162월까지 제조 판매된 제품으로 국내 판매량은 1435개다. 또한 해당업체의 전기매트 6종 모델 25개 중 해당 2종 모델(BMP-7000MX, 알지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 6개 제품에서 2.73~8.25mSv/y 검출됐다. 이역시 기준 초과 검출이다. 해당제품은 2013부터 2017년까지 제조판매된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각각 240, 300개가 판매됐다. 현재 해당업체는 개인용온열기 148, 전기매트 330(BMP 42, 알지 288) 수거완료한 상태다.

솔고바이오메디칼 개인용조합자극기 6종 모델 11개 중 1델(슈퍼천수 SO-1264) 1개 제품에서 11mSv/y가 검출됐다. 이는 기준 초과 검출이다. 이 제품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조 판매된 제품으로 국내 판매량은 304개다. 이와함께 해당업체가 제품 구매시 제공한 이불 베개 등 사은품도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은품 55개 중 11개에서 1.87~64.11mSv/y 검출됐다. 이들 제품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조유통된 제품으로 국내 유통량은 12000여개나 된다. 현재 이 업체는 개인용조합자극기 148, 사은품 6330개를 수거 완료한 상태다.

지구촌의료기에서 제조판매한 개인용조합자극기 4종 모델 5개 중 1종 모델(GM-9000(온유림 EX분리)) 1개 제품에서 1.69mSv/y 검출됐다. 이는 기준 초과 검출이다. 해당제품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조판매된 제품으로 국내 판매량은 1219개다.

정부는 생방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한 제품 중에서 공산품은 안위가 생방법에 따라 수거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의료기기는 식약처가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중지, 수거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각 제조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하도록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라며 조사모델 중 평가시나리오에 따른 피폭선량이 높은 제품은 선별하여 실제 사용자의 사용형태(사용방식, 시간, 수면습관 등)를 토대로 보다 정밀한 개인 피폭선량 평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달 16일부터밀착제품에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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