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암 치료효과 확인되지 않은 주장 근거로 살구씨 관련 식품·주사제 등 온라인 쇼핑몰 통해 불법 유통...섭취하지 말아야

시안화중독으로 식품 원료 사용이 금지된 살구씨 제품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시안화중독으로 식품 원료 사용이 금지된 살구씨 제품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시안화중독으로 식품 원료 사용이 금지된 살구씨 제품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량의 시안화수소는 체내에서 해독이 되나, 다량 노출되면 스꺼움·구토·손상·혼수상태 등의 시안화중독 증상이 발생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아미그달린을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할 경우 아미그달린의 시안화수소 전환속도를 높여 위험이 가중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살구씨를 다량 섭취할 경우 아미그달린(Amygdalin) 성분에 의한 시안화중독으로 다양한 부작용(구토·간 손상·혼수·사망)을 초래할 수 있어 살구씨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아미그달린이란 살구·복숭아 등의 핵과류 씨앗에 있는 시안배당체로서, 효소에 의해 독성성분인 시안화수소(HCN)로 분해되며 과다 섭취할 경우 시안화수소 중독사고 발생 려가 있다.

문제는 아미그달린이 함유된 살구씨 제품이 버젓이 온라인쇼핑몰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 쇼핑에서 살구씨’, ‘행인(杏仁)’ 등으로 검색한 결과, 12개 품목 39개 제품이 살구씨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39개 제품은 섭취가 간편한 통씨15(38.5%)로 가장 많았다. ‘캡슐’ 5(12.8%), 두부’ 4(10.3%) 및 오일·젤리·통조림·즙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었다. 39개 제품 중 1개를 제외한 38개 제품은 해당 쇼핑몰에서 해외직구 형태로 판매되고 있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제품을 구매해 본 결과 제품 모두 구입이 가능했다.

더 큰 문제는 암치료를 목적으로 살구씨 식품을 구입해 고용량의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이 경우 시안화수소 생성이 가속화되어 위험이 증가하는데 암 치료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 이들을 병용한다는 사례가 발견됐다. 또한 살구씨 주사제도 1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으며 암 치료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 해당 주사제를 직접 투여한다는 사례가 빈번하게 확인됐다. 일반인이 의약품을 직접 투여하는 것은 의료법위반 행위로 소관 부처의 관리·감독 강화이 필요한 대목이다.

살구씨 주사제 투여로 인한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해당 주사제를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 중지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및 보건복지부에는 살구씨 관련 식품·주사제의 유통·통관 금지,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관련 규정의 명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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