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월 한달 내내 전국 282개 단지 대상 집중점검... 적발시 계약 취소 및 형사처벌

국토부가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사진: 왼쪽부터 위례 신도시 신혼희망타운, 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 단지 조검도/ 국토부 제공)
국토부가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사진: 왼쪽부터 위례 신도시 신혼희망타운, 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 단지 조검도/ 국토부 제공)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정부가 임신한 것처럼 속여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부정청약 당첨자 색출에 나선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3일부터 전국 282개 단지 대상 집중점검을 벌여 적발시 계약 취소 및 형사처벌을 할 계획이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63일부터 한달간 진행되며,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하여 당첨된 3천여 건이 대상이다.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부정청약으로 적발돼 주택 공급질서교란 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부당 이익의 3배에 해당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대는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이미 공급받은 아파트의 공급계약도 취소되며, 최장 10년까지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추후 단속결과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해 수사의뢰 하고,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지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앞서 지난 4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 당첨된 83건 중 약 10%에 해당하는 8건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 임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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