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2020년 11월 28일...1297kg(840ml×1544개)

납이기준(0.05 ㎎/㎏ 이하) 대비 5.6배(0.28 ㎎/㎏)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된 극동에치팜 2공장 제조, 장수농가 판매  노니라이프 노니주스 / 사진: 식약처
납이기준(0.05 ㎎/㎏ 이하) 대비 5.6배(0.28 ㎎/㎏)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된 극동에치팜 2공장 제조, 장수농가 판매 노니라이프 노니주스 /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납이 기준초과 검출된 노니주스가 회수조치됐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충청남도 예산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극동에치팜 2공장이 제조한 노니라이프 노니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0.05 /이하) 대비 5.6(0.28 /) 검출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극동에이치팜 제 2공장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장수농가(서울 서초구)가 판매한 노니라이프 노니주스(유통기한 20201128) 1297kg(840ml×1544)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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