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타당한 근거없이 자신의 김치냉장고용 김치통에‘FDA 인증’...‘친환경’ 거짓·과장 광고

LG전자가 거짓·과장 친환경 김치통 광고로 소비자를 기망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공정위 제공)
LG전자가 거짓·과장 친환경 김치통 광고로 소비자를 기망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공정위 제공)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LG전자가 거짓·과장 친환경 김치통 광고로 소비자를 기망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LG전자가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FDA 인증이라고 거짓으로 광고한 것도 모자라 충분한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 거짓·과장 광고를 해온 것.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LG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128월부터 20166월까지 전국 약 1,200여 개 엘지전자 제품 판매장에 배포한 안내 책자 (카탈로그) 및 제품 부착 스티커(POP), 자사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의 김치통이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를 했다. 또한 20116월부터 20166월까지 전국 약 1,200여 개 엘지 전자 제품 판매장에 배포한 안내 책자 (카탈로그) 및 제품 부착 스티커(POP), 자사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HS 마크 획득, FDA 인증까지! 친환경 김치통이라는 광고했다.

그런데 이 광고들이 거짓·과장 광고임이 드러났다. LG전자가 자신의 김치통이 FDA로부터 직접 인증받은 것이 아닌 것. 단순히 FDA의 안전 기준을 충족시킨 것을 마치 FDA로부터 직접 인증받은 것처럼 광고를 한 것이다.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승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뿐, 플라스틱 식품 용기는 인증해주고 있지 않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LG전자의 친환경 광고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FDA 인증, ‘HS 마크 획득 등은 친환경의 근거가 되기에 불충분하기 때문에 해당광고를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했다. FDA 인증은 사실이 아니므로 친환경의 근거가 될 수 없고 HS 마크 획득 의 경우 그 내용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 용기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에 불과해 상대적 개념인 친환경의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 기준이다.

공정위는 LG전자의 김치통이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해당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친환경’, ‘인증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적발하여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들에게 향후 친환경관련 광고를 함에 있어 면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알려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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