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 결정

▲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사진설명: 현재 담배 포장 및 흡연 시 경고문구/ 출처: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담배값의 흡연경고 그림 삽입이 일단 무산됐다. 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던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회 법사위)에서 막혔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키로 결정했다. 해당법안은 의무적으로 담뱃갑 앞·뒷면 포장지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경고그림으로 채우도록 하고 있다. 경고문구까지 합하면 전체면적의 50%에 달한다. 특히 경고 문구에는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과 함께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사의 제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특별히 빨리 (처리해야)되는 상황이 아니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제2소위에 회부하고자 한다"며 소위 회부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담뱃값 인상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지만 예산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달 여야 합의를 통해 상임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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