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부터 시행

내달 12일부터 의료기관의 장, 산후조리업자, 초중고 학교의 장, 유치원·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앞으로 의료기관의 장, 산후조리업자, 초중고 학교의 장, 유치원·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은 내달 12일부터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 산후조리업자, 초중고 학교의 장, 유치원·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무가 있는 자가 결핵검진(1), 잠복결핵감염검진(종사기간 중 1)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1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의 산정은 최근 2년 동안 동일 위반 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된다. 위반 내용·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2분의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증액 부과 될 수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해 12월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결핵검진 등 의무실시 기관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및 부과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됐다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 기준이 구체화된 만큼, 결핵 검진 등의 실시 의무가 있는 기관은 종사자 등에게 법령에 따른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을 철저히 실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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