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 시행...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 중대형 화물차 등 책임보험 대상 제외

6월부터 부터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가 시행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중고차량을 구매한 A씨는 구매 10일 후 정비이력 확인을 통해 구매한 자동차의 앞쪽 문이 전체 교환된 것을 알았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도 문 교환여부가 표시되지 않아, 매매상사로부터 앞문 교환 차량이라는 것을 고지 받지 못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고차 구매자 몫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내달부터 중고차 성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가 시행된다. 따라서 이 경우 손해보상을 청구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고차 거래 시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양 업계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면 소비자가 신속하고 충분한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내달부터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가 시행된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상이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번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는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인한 손해발생 시 매매업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손해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신속한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책임보험 대상차량은 원칙적으로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량이지만, 높은 보험료로 소비자 부담이 예상되는 주행거리 20km 초과 차량과 중대형 화물차 등은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의 성능·상태점검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도입으로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과 신속한 소비자 손해보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향후 중고차 구매 시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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