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개선...가해자 일방과실 적용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이 개선된다.(사진: 정체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A이륜차와 측면 또는 맞은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B차량간 사고의 경우/ 금융위)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이 개선된다.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사고에 가해자 일방과실이 적용된다. 또한 최근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교통시설물 및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과실비율 기준도 신설 또는 변경된다. 아울러 최근 법원 판결 및 법규 개정 사항이 반영돼 과실 비율 기준도 신설 되거나 변경됐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한다. 과실 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피해자가 결정되고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액이 산정된다. 예를 들면 A, B 차량의 과실비율이 50 : 50인 경우 각자 가입한 보험회사가 손해의 100% 우선 보상하고, 상대방 보험회사에게 손해의 50%를 구상한다. 그런데 일부 보험사들이 일방과실인데도 불구하고 70:30 등 임의로 정해놓은 과실 비율을 피해자에게 강요하는 등 일방 과실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동일 보험회사 가입차량간 사고 등은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 해결이 가능해 소비자의불편 및 부담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분쟁 해소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과실 비율 산정 기준 개선 및 과실 비율 분쟁 조정 서비스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자료: 금융위

28일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일방과실 적용이 확대된다. 현행 과실비율 인정 기준은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57)중 일방과실(100:0) 기준은 9(15.8%)에 불과해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 지속돼 왔다. 이에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기준 22개가 신설되고 11개가 변경된다. 예를 들면 동일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B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전방A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가 추돌한 사고의 경우 현재는 피해 A차량 20%, 가해 B차량 80% 과실비율이 안내됐다면 앞으로는 가해 B차량 100% 일방과실이 적용된다. 또 직진신호에 직진ㆍ좌회전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 A차량은 직진하고, B차량은 직진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B차량에 일방과실이 적용된다.

자료: 금융위

또한 변화하는 도로교통환경에 부합한 과실 비율 기준도 신설된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34년 마다 개정되어 자전거도로, 회전교차로 등 새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의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신규 교통시설물 등) 사고현장에서 교통사고 당사자와 보험회사 담당자가 과실비율을 협의해 결정해 왔다. 그러나,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교통사고 당사자간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어렵고, 분쟁 및 소송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같은 신규 교통시설물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을 반영하는 과실비율 기준 12개가 신설되고 1개가 변경된다. 예를 들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B차량이 A자전거를 충격한 사고의 경우 B차량에게 일방과실이 적용된다. 회전교차로(1차로형)에 진입하는 A차량과 교차로 내 회전하는 B차량간의 충돌 사고의 경우 A차량 80%, B차량 20% 과실비율이 적용된다.

자료: 금융위

아울러 최신 법원 판례 경향 및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된다. 최근 법원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다르게 판결한 사례가 발생하여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차대이륜차 사고의 경우 이륜차의 과실비율을 차량에 비해 작게 설정하고 있으나, 최근 법원에서는 이륜차의 무리한 진입 시 이륜차의 과실비율을 높게 판결하고 있다. 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 등 법규 개정에 따라 일부 사고사례의 과실비율 변경 필요성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신 법원의 판례를 반영해 인정기준의 과실 비율 20개가 신설되고 7개를 변경된다.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반영 된다. 예를 들면 정체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A이륜차와 측면 또는 맞은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B차량간 사고의 경우 현재 A이륜차 30%, B차량 70% 과실 비율에서 앞으로는 A이륜차 70%, B차량 30%으로 과실비율이 바뀐다.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A차량과 긴급상황으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B긴급차량과의 사고의 경우 A차량 60%, B긴급차량 40% 과실 비율이 적용된다.

자료: 금융위

동일 보험회사 사고 등 분쟁조정 대상도 확대된다. 지난달 18일 이전에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자동차사고 당사자의 보험회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만 과실비율 분쟁을 심의했다. 이에 따라,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해결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부터 분쟁심의위원회가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 심의의견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안전운전이 유도될 것으로 예상된다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여 과실비율 분쟁도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최신 판결 및 개정 법령을 반영하여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법원의 판례 등과 일관성을 제고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 할 수 있게 됐다든 차차 자동차사고에 대해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편익 제고 및 소송비용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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