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성형수술 선납진료비 환급 피해 20·30대 70% 넘어...여성이 대부분

미용시술, 성형수술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추세로 주의를 해야 한다.(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미용시술, 성형수술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추세다. 따라서 진료 상담 당일 충동적인 계약 및 선납은 피해야 한다. 선납진료비란 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 계약시 의료기관들이 비용 할인 등의 명목으로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으로 받는 경우를 말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3년여 동안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72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올해 3월까지 34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간 대비 52.5%가 증가했다.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 272건 중 연령별로 보니 ‘20대’(39.0%, 106건)와 ‘30대’(34.2%, 93건)가 73.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40대’ 11.4%(31건), ‘10대 이하’와 ‘50대’ 각 5.5%(15건) 순이었다. 성별은 ‘여성’이 79.8%(217건)로 ‘남성’ 20.2%(55건)에 비해 4배 가량 많았다.

의료기관은 의원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료기관은 ‘의원’급이 259건(9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병원’급 8건(2.9%), ‘종합병원’ 4건(1.5%) 순이었고, 이 중에는 한의원·한방병원도 48건(17.6%)으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사진은 해당기사와 직간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진료비 선납계약 피해는 주로 피부시술과 성형수술에서 많이 발생했다.  진료 유형별로 보니 레이저·토닝 및 제모시술, 필러·보톡스 주입 등의 ‘피부시술’이 46.7%(12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눈·코·가슴성형 등의 ‘성형수술’이 26.1%(71건)로 뒤를 이었음. 이어 추나요법·도수치료 등을 이용한 ‘체형교정’ 9.6%(26건), 다이어트 시술 등의 ‘비만치료’ 7.4%(20건), ‘한약·침치료’ 4.0%(11건), ‘건강검진’예약 2.6%(7건) 순이었다. 한방치료를 이용한 가슴성형프로그램도 2건(0.7%)이 접수됐다.

그렇다면 선납진료비는 언제 가장 많이 결제할까. 선납진료비 결제 시점은 상담을 위해 ‘내원한 당일’이 91.9%(25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담일 이후’는 7.0%(19건)에 불과했다. ‘상담 당일’에 비용을 결제한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진료 없이 상담실장이나 유선·메신저 상담만으로 계약하고 비용을 선납한 사례, 당일 결제 시 비용이 할인된다는 안내를 받고 결제한 사례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계약 이후 해제 또는 중도해지를 한 사유는 단순변심, 거주지 이전 등의 ‘개인사정’이 65.4%(178건)로 많았고, 다음으로 통증, 소양감 등 ‘부작용’ 17.7%(48건), ‘효과불만족’ 8.1%(22건), ‘서비스 불만’ 3.3%(9건), 마취실패·시술기계 고장·병원 이전 등 ‘의료기관의 사정’ 2.2%(6건) 순이었다.

문제는 계약해제에 따른 환급 권고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선납질료비도 과다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성형수술 계약의 해제 시점에 따라 환급 기준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술예저이 3일전 이전까지는 계약금의 90% 환급, 수술예정일 2일전은 계약금의 50% 환급, 수술예정일 1일전은 계약금의 20%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단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배상 및 환급의 기준은 수술비용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성형수술 관련 71건은 모두 이러한 규정에 따른 환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 건의 계약해제 시점을 분석한 결과, ‘수술예정일 3일전 이전’이 73.3%(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수술 날짜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해제를 요청했던 건도 7건이나 됐다. 성형수술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총 수술비용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10%가 넘는 선납진료비를 결제한 경우가 27건(38.0%)으로 가장 많았음. 이 중에는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포함해 수술비 전액을 결제한 경우도 7건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의료기관들에게 권고했다.

이어 소비자들에게는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가격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을 것,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 ▲계약 시에는 시술 종류 및 횟수 등 계약내용, 총비용과 계약금, 계약해제·해지 시 환급 규정 등을 상세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