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업무 능력 검증과 조직 적응력 검증 필요해

(자료:사람인)
(자료:사람인)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국내기업 10곳 중 9곳은 최종면접을 통과해 입사했더라도, 정식 채용 전까지 수습기간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습기간 평가는 비단 신입 채용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경력채용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유는

27일 사람인이 기업 557개사를 대상으로 ‘수습기간이 필요한지 여부’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88.2%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기업은 수습기간이 필요한 이유로 ‘업무능력 검증이 필요해서( 71.1%,복수응답)'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 ‘조직 적응력 검증이 필요해서’(57.4%)▲‘회사에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해서’(33.4%)▲‘근속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32.2%)▲‘직무 교육에 시간이 필요해서’(26.5%) 등의 이유를 들었다. 

수습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채용에 대해서는 신입채용은 94.1%, 경력재용은  65.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정식 채용 전 수습기간을 두고 있다고 밝힌 기업 수는  전체 기업의 72.5%였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85.7%)▲중견기업(73.1%)▲중소기업(71.7%)등  순으로 수습기간을 두는 비율이 높았다.

수습기간이 있는 채용은 신입(97.7%)이 경력(58.6%)보다 39.1% 많았다. 기간 역시 신입이 평균 3.1개월, 경력이 평균 2.8개월로 신입이 경력보다 소폭 길었다.  

수습기간을 통과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직원이 있느냐는 질문에  수습기간이 있는 기업의 50.7%가 '있다'고 밝혔다. 연간 전체 입사자 중 탈락하는 직원의 비율은 평균 10명 중 1명 꼴(11.2%)로, 적지 않은 수준이었다.

기업들은 정식 채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습직원의 유형 1위로 업무/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형’(69.6%, 복수응답) 을 꼽았다. 다음으로 ▲업무 능력/성과가 부족한 ‘무능형’(54.5%) ▲지각, 결근 등의 ‘근태불량형’(53.2%) ▲지시 안 따르고 고집 심한 ‘독불장군형’(31.2%) ▲인사 생략, 언행 등의 예의 없는 ‘인성부족형’(25.2%) ▲입사 시 거짓사항이 드러난 ‘뻥튀기형’(24.3%) ▲업무 중 딴짓 심한 ‘불성실형’(22.5%) 등의 순이었다.

한편, 기업들은 수습기간 중 신입사원의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조직 적응력’(26.7%)▲'업무 습득 수준’(25.5%)▲ ‘배우려는 자세’(23.3%)▲'성격 및 인성’(14.6%)등을 꼽았다. 경력직도 신입과 비슷하게 ▲‘조직 적응력’(27.7%)▲‘업무 성과’(27.5%▲ ‘업무 습득 수준’(25.7%)▲‘성격 및 인성’(10.1%)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