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토니모리 해당제품 미백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행정처분 및 식약처 홈페이에 처분내용 공개 예정

토니모리가  바이오 이엑스 셀 토닝 필링 젤 미백 기능성 허위과대광고 의혹과 관련, 서울식약청 특별점검에서도 위반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받게됐다.(사진: 토니모리 화장품법 위반 광고 증거/ 컨슈머와이드 DB)
토니모리가 바이오 이엑스 셀 토닝 필링 젤 미백 기능성 허위과대광고 의혹과 관련, 서울식약청 특별점검에서도 위반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받게됐다.(사진: 토니모리 화장품법 위반 광고 증거/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서울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이 화장품법 위반 광고를 한 토니모리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특별점검에서도 토니모리가 화장품법 위반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토니모리는 광고업무정지 2~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23일 서울식약청은 본지에 공문을 통해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토니모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바이오 이엑스 셀 토닝 필링 젤'에 대한 화장푸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며 “본청 운영지원과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식약청이 토니모리 특별점검을 한 부분은 바이오 이엑스 셀 토닝 필링 젤의 미백 등 기능성관련 광고다. 앞서 본지는 토니모리가 해당제품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바르는 백옥 케어화장품”, “#기미 케어 필링젤”, “백옥케어로 유명한 글루타치온 함유로 집중 미백케어”, “기미케어”라고 광고했지만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없는 등 화장품법 위반 광고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서울식약청은 해당 광고가 화장품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1차 입장을 밝힌 뒤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관련 기사 참조) 그 결과 토니모리는 미백 기능성이 없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하는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토니모리의 행정처분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토니모리의 행정처분 건은 식약처 홈페이지 정책정보>위해정보>의약품위해정보>의약품 행정처분란에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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