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금연종합대책’ 발표

모든 실내에서의 흡연이 금지되고또한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이 도입되는 등 보건복지부가 신금연정책을 발표했다.(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모든 실내에서의 흡연이 금지되고또한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이 도입되는 등 보건복지부가 신금연정책을 발표했다.(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정부가 최근 흡연율이 증가추세로 돌아서자 초강도 금연정책을 내놓았다. 앞으로는 모든 실내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또한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이 도입된다. 아울러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시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도 광고 및 판촉행위 금지, 경고그림 및 문구 부착 의무화 등 담배에 준하는 규제가 적용된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금연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모든 담뱃갑에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이 도입된다. 표준담뱃갑에는 경고그림 및 문구 외에 나머지 면적에는 표준화·규격화된 색상, 글자 크기 및 글씨체, 상표명(브랜드명) 표시, 소재 등이 담긴다. 경고그림이 기존 대비 커진다. 경고그림은 기존(담뱃갑의 30%)보다 25% 커진 5%까지 확대된다. 문구는 기존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은 호주,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아일랜드, 뉴질랜드, 헝가리, 슬로베니아 등 해외 8개국에서 시행중이다.

또한 소매점 등 광고 규제도 확대된다. 소매점 안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담배 광고와 동일규모로 금연광고를 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는 만화동물 등장인물(캐릭터) 등의 담배광고는 금지된다. 누구든지 소비자가 담배를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판촉행위도 금지된다. 일정 분량 이상 흡연 장면이 노출되는 영상물이 경우 도입부에 금연 공익광고를 배치하거나 또는 건강 경고문구의 자막 처리도 의무화된다.

담배 등 니코틴 함유제품 및 흡연 전용기구 규제도 강화된다. 우선 담배 맛을 향상시켜 여성 및 아동청소년 등의 흡연을 유도하고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을 증가시키는 가향물질 첨가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아니지만,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 함유 제품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된다. 수제담배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여기에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시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도 광고 및 판촉행위가 금지되고 경고그림 및 문구 부착이 의무화된다.

간접흡연도 적극 차단된다. 우선 모든 공중이용시설 실내흡연이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현재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및 일부 공중이용시설이 실내 금연구역이다. 이를 단계적으로 오는 2021년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 2023년 모든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이 폐쇄된다. 길거리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실외 흡연가능구역이 분리 지정된다. 실내금연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행자와 분리된 장소에 실외 흡연가능구역이 확대된다. 올해 내에 실외 흡연가능구역 설치 지침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자가 금연하도록 지원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청년 시기의 흡연 시작을 차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담배로부터 청소년·청년을 보호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