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등 직불카드 해외사용도 가능

앞으로ㅇㅇ페이와 제휴가 되어 있는 해외(일본ㆍ동남아 등) 매장에서 핸드폰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사진: 카카오페이 결제 사진/컨슈머와이드 DB)
앞으로ㅇㅇ페이와 제휴가 되어 있는 해외(일본ㆍ동남아 등) 매장에서 핸드폰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사진: 카카오페이 결제 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해외에서도 스마트폰 결제가 가능해진다. 정부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2일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 업무 범위에 전자화폐, 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현재 해외여행을 가서 쇼핑을 할 때, 현금이나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고 국내 ㅇㅇ머니 등 비금융회사의 QR코드결제 방식 같은 선불전자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생기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즉 ㅇㅇ페이와 제휴가 되어 있는 해외(일본ㆍ동남아 등) 매장에서 핸드폰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용카드를 통해 해외결제시 VISA, MASTER 등에 수수료(결제금액의 1% 수준)를 납부해야 하는 것도 사라진다. OO머니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시 동일하게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또한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해외 직불카드 관련 외국환 업무도 허용된다. 따라서 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신협 중앙회의 해외용 직불카드 발행이 허용돼, 해외에서도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동일자ㆍ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통화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따라서 해외 출장 후 남은 외화동전을 온라인 환전업자를 통해 쉽게 환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다국적기업과 거래시 거래대금을 기업의 자금관리회사(3)에게 지급할 경우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 거래시 거래대금을 외국지업 자금관리 계열사로 송금하면서 제3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회국환거래법령 위반에 해당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국적기업의 자금관리전문외사에서 송금하는 경우 사후보고를 할 수 있게 돼 법 위반 행위가 줄어들게 됐다.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위임사항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도 같은날 시행될 예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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