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한 고데기 발열판 215℃... 25분 지나야 40℃, 사용후 보관 잘해야

10세 이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가정용 전기머리인두(이하 고데기)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사진 출처: 한국소비자원 제공/ RoSPA(영국왕립사고예방협회)의 고데기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관련 BBC 뉴스 및 허프포스트 보도 내용 중 발췌)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10세 이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가정용 전기머리인두(이하 고데기)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고데기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고데기 관련 사고 총 755건 중 연령대가 확인되는 532건의 화상 사고 중 10세 미만 어린이가 다친 사례가 268건으로 절반(50.4%) 이상을 차지했다. 호기심이 많지만 반응속도가 느린 영아(‘01’)174(64.9%)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위해부위별로 보면 10세 미만 어린이 화상 사례 268건 중 74.6%(200)·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대처 능력이 미숙한 영유아가 가열된 고데기를 만지거나 움켜쥐면서 위해를 입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10대 이상은 ·’, ‘둔부·다리·’, ‘머리·얼굴부위를 다친 사례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

연령별 화상 정도가 확인되는 300건을 분석한 결과, 전 연령대에서 ‘1도 화상이나 ‘3도 화상에 비해 ‘2도 화상’(265, 88.3%)이 많았다. 이를 연령대별로 비교해본 결과, 10세 미만이 153(51.0%)으로 가장 많았고, 20(73, 24.3%)가 뒤를 이었다. 화상 정도는 표피층만 손상되는 1, 표피 전부와 진피 일부에 손상을 입는 2, 표피·진피 전층이 손상되는 3, 피하지방층과 근육층 및 뼈까지 손상 받는 4도 화상으로 구분되며, 2도 화상의 대부분은 물집이 생기고 피하조직의 부종을 동반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치료 기간이 확인되는 68건 중 10세 미만 어린이는 ‘2주 이상 ~ 1월 미만의 비교적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례가 23(54.8%)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료기간이 더 길었다. 이는 어린이의 피부 두께가 얇아 같은 온도에서도 더 깊게 손상을 입기 때문인 것으로 한국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자료: 한국소비자원

전연령 기준 고데기로 인한 위해사례를 사고 발생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열에 의한 화상(이하 화상‘)’562(74.4%)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폭발’ 115(15.2%), ‘모발 손상’ 30(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화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용후 고데기를 방치하면 안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중인 고데기를 구입해 발열판의 최고 온도를 측정한 결과 215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위치를 끈 후에도 5분가량 100이상 유지으며 약 2025분이 경과한 후에야 40이하로 떨어졌다. 따라서 영유아·어린이가 사용 중이거나 사용 후에 방치된 고데기의 열기로 인해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조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정 내 고데기 사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구입 전에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사용한 고데기는 전선을 뽑고 발열판의 열기가 식을 때까지 내열파우치(보관용 주머니) 또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것, 화상을 입은 경우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전문의의 상담을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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