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지역, 경기도 1만5496건으로 最多...21일 전국 228개 지자체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본격 시행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한달 동안 총 5만6688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한달 동안 총 56688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일평균 1889건이나 됐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이내도로모퉁이 5m이내버스정류장 10m이내,횡단보도 위로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 417일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시행를 시행했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21일 행안부에 따르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한달 동안 공익신고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로 15496건이 접수됐다. 이어 서울특별시 6271, 인천광역시 5138건 순으로 나타났다.

4대 금지구역 공익 신고 중 횡단보도가 52.3%(29,680)로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교차로 모퉁이 21.8%(12,352), 버스정류소 15.9%(9,011), 소화전 10%(5,645) 순이었다.

주민신고제 시작 초기에는 지자체별로 행정예고 기간이 달라 불수용률이 높았지만, 지금은 제도가 정착되면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과태료 + 계고장)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시행 첫주째인 417일부터 23일 조치율이 과태료 26.9%, 계고장 21% 47.9%밖에 되지 않았지만 넷째주인 이달 8일부터 16일에는 과태료 56.4%, 계고장 17.9% 74.3%로 높아졌다. 계고장이란 과태료 부과 요건 충족 여부가 다소 불투명한 경우로 주·정차 위반에 대한 신고가 있었음을 경고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는 조치다. 일종의 계도다.

한편, 21일부터 전국 228개 지자체에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단 경기도 안양시만 내달 3일부터 시행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소한 국민들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해 운용하는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여 자발적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주민신고제를 활용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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