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시중에 판매되는 유아용 식탁의자 안전기준 적합한지 철저히 감독해라”

KC안전기준 부적합 아이원의 ‘Vi01(유아용식탁의자 루스터)/ 소시모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시중 유통 유아용 식탁의자 상당수가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이원의 ‘Vi01(유아용식탁의자 루스터)’KC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가 시중 판매 17개 유아용 식탁의자에 대한 물리적 안전성, 유해물질 검사 및 표시사항 점검 결과다.

유아용 식탁의자는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KC안전확인 대상으로 안전기준의 유아용 높은 의자(Children’s High Chairs)를 의미하며 6개월36개월 사이의 유아가 식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20일 소시모에 따르면, 조사대상 17개 제품 중 아이원의 ‘Vi01(유아용식탁의자 루스터)’은 물리적 안전성을 평가하는 접는 높은 의자항목에서 좌면을 위쪽 방향으로 당겼을 때 하부의 고정 고리가 일탈되어 접히는 현상이 발생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대부분의 유아용 식탁의자 제품이 표시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대상 17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표시사항 중 한계체중, 제조연월, KC인증정보 항목 중 한 개 이상에서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한계 체중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고 3개 제품은 제품 또는 최소포장단위가 아닌 설명서에 한계 체중을 표시했다. 17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제조연월을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제조연도만 표시했다. 17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KC인증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 유아용 식탁의자의 표시기준은 유아용 식탁의자는 모델명한계 체중, 제조연월, 제조사명 등을 제품 또는 최소포장단위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KC안전확인 대상인 유아용 식탁의자는 KC마크 및 신고번호를 기본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최소단위포장에 표시할 수 있음

표시사항 점검 /자료: 소시모 제공

소시모 관계자는 유아용 식탁의자는 유아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관계 당국은 시중에 판매되는 유아용 식탁의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정보 제공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표시사항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한 제품 중 상당수가 일부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등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표시했더라도 주요 표시사항과 별도로 의자 다리 등 찾기 어려운 곳에 표시한 경우도 있었고 제품에서 떨어질 수 있는 종이라벨에 정보를 표시하거나 도장으로 찍어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업체는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실제로 얻을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기준에 맞게, 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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