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관계자 “더 좋은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쿠팡의 경영방침..해당 화장품 반품 및 환불”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쿠팡이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로 문제가 됐던 스키노그라피 화장품 구매고객에 대해 환불 조치에 들어갔다. 허위과대광고로 환불조치는 업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쿠팡은 스키노그라피 화장품을 로켓배송(직매입)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재생 크림”, “재생 에센스” 등 화장품법 위반에 해당되는 광고를 했다. 이후 지난 7일 본지 보도직후 쿠팡은 해당 화장품 광고에서 화장품법 상 문제가 되는 “재생” 부분을 삭제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해당 화장품 단상자 및 제품에 “재생 크림”, “재생 에센스” 등 화장품 표시위반 가능성이 제기되자 쿠팡은 13일 문제가 된 스키노그라피 화장품 판매를 잠정 중단시켰다.
그런 쿠팡이 17일 문제가 된 스키노그라피 화장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제품 회수 및 환불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날 쿠팡 고객센터 직원은 “쿠팡이 판매했던 스키노그라피 화장품 크림이 번역 과정에서 ”재생“이라는 오해를 할 수 있는 표현이 있었다”며 “이 부분을 설명하고자 전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화장품 구매자 전원에게 반품안내를 드리고 있다”며 “환불처리를 해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껏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를 한 이커머스 중 이같이 해당제품에 대해 환불 및 반품을 해주는 사례는 없었다. 쿠팡이 최초다.
쿠팡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로 “항상 더 좋은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쿠팡의 경영방침”이라며 “ 이번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반품 및 환불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송파보건소는 쿠팡이 해당화장품 광고 중 “재생” 삭제 등 자발적 시정조치를 해 향후 화장품 취급 광고시 보다 철저히 관련법령 준수토록 안내(계도)를 했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