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중 부당한 출고 조절 행위...시정명령, 과징금(9억 9000만 원) , 한국백신 및 관련 임원 2인(대표이사 최덕호, RA 본부장 하성배) 검찰 고발

공정위가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 증대를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해 부당하게 독점적 이득을 획득한 행위를 한 한국백신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9억 9,000만 원)을 부과하고, 한국백신과 관련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사진: 공정위)
공정위가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 증대를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해 부당하게 독점적 이득을 획득한 행위를 한 한국백신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9억 9,000만 원)을 부과하고, 한국백신과 관련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사진: 공정위)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비싼 백신 팔겠다고 생후 4주 신생아용 국가 무료 피내용 결핵백신 공급을 중단한 국백신 등(한국백신판매,한국백신상사 포함, 이하 한국백신) 이 제재를 받았다.

BCG 백신은 영·유아 및 소아의 결핵 예방을 위한 백신으로, 생후 4주 이내 접종이 권장된다. BCG 백신은 접종 방법에 따라 피내용 BCG 백신(주사형)과 경피용 BCG 백신(도장형)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피내용 BCG 백신을 국가 필수 예방 접종 백신으로 지정하여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SSI사의 피내용, JBL(Japan BCG Laboratory, 이하 JBL)의 경피용피내용 BCG 백신 등 3가지 백신으로 SSI사 피내용 BCG 백신은 엑세스파마(이하 엑세스파마), JBLBCG 백신은 한국백신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통해 수입하여 판매 중이다. 특히 엑세스파마는 피내용 BCG 백신을, 한국백신은 주로 경피용 BCG 백신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전형적인 복점 시장(Duopoly)이다. 특히 지난 2015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엑세스파마가 국내 공급을 중단해 한국백신이 국내 BCG 백신 시장에서 사실상 유일한 독점 공급 사업자였다.

그런데 이같은 영향력을 가진 한국백신이 기존 독점 수입판매하던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 증대 위해 국가 무료 피내용 BCG 백신 공급 중단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5SSI사 백신 부문 민영화 과정에서의 생산중단으로 BCG 백신 수급이 어려워지자, 질병관리본부는 20158월부터 JBL사 피내용 BCG 백신의 국내 공급 방안을 한국백신과 협의했고 다음해 3월 한국백신은 JBL사 피내용 BCG 백신 허가를 획득해 2016년도에 총 21900세트의 피내용 BCG 백신을 수입했다. 한국백신은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으로 2017년에도 피내용 BCG 백신 2만 세트를 수입하기 위해, 20168월 제조업체인 JBL사와 2017년도 피내용 BCG 백신 2만 세트에 대한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같은해 9, 주력 제품인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이 급감했다. 당시 경피용 BCG 백신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 월별 판매량이 823394세트에서 1112,42세트로 급감했다. 한국백신은 이를 증대하기 위해, 피내용 BCG 백신 주문을 감소시켜 나갔다. 같은해 10JBL사에 피내BCG 백신 주문량을 1만 세트로 축소하, 12JBL사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수정된 주문량 1만 세트도 더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2017년도에 피내용 BCG 백신을 전혀 수입하지 않았다. 이같은 행위는 한국백신의 독단적인 것으로 한국백신은 주문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취소한 이후에도 이를 질병관리본부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피내용 BCG 백신 수급이 중단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차질 없는 신생아 결핵 예방을 위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에 대한 임시 무료 예방 접종을 20171016일부터 지난해 115일까지 실시했다. 이후에도 피내용 BCG 백신 공급 중단이 지속되어, 임시 무료 예방접종을 지난해 615일까지 5개월 더 연장했다. 이로인한 이익은 모두 한국백신에게로 갔다. 같은 기간 동안 경피용 BCG 백신 사용량과 BCG 백신 전체 매출액이 급증하여, 한국백신은 독점적 이익을 실현했다. 경피BCG 백신 월 평균 사용량은 2만7566세트로 직전 월 대비 약 88.6%, BCG 백신 월 평균 매출액은 76200만 원으로 직전 월 대비 약 63.2% 증가했다.

반면, 피내용 BCG 백신을 선호하는 신보호자들은 경피용 BCG 백신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어, 선택권이 제한되었고,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을 국가가 무료로 지원해 준 결과, 14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어 국고 손실도 야기됐다.

공징위는 이같은 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중 부당한 출고 조절 행위로 보고 한국백신 포함 3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99000만 원) 부과하고, 한국백신 및 관련 임원 2(대표이사 최덕호, RA 본부장 하성배)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부당한 출고 조절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조치는 지난 1998114일 경 신동방의 대두유 출고 조절건 의결 이후 약 20년만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번 건은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신을 대상으로 한 독점 사업자의 고 조절 행위를 최초로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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