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위반시설 98.6%(1297곳) 환경안전관리기준 이내로 개선 완료...개선명령 이행하지 않은 18곳(1.4%)의 명단 공개

지난해 어린이집 등 어린이활동 공간 1315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위사진은 해당기사와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지난해 어린이집 등 어린이활동 공간 1315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위사진은 해당기사와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지난해 어린이집 등 어린이활동 공간 1315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위반 시설 1315곳 중 96.6%(1270)가 도료나 마감재의 금속 기준을 초과했다. 현행법상 도료 및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은 납 질량분율 0.06% 이하, 수은카드뮴6크롬의 질량분율 합이 0.1% 이하다.

이밖에 모래 등 토양의 기생충알() 검출 21, 금지된 목재용 방부제 사용 11(중복 1), 합성고무 바닥재의 기준 초과 12(중복 1), 모래·토양 바닥재 중금속 기준 초과 3곳 등이다.

시설별로 보면 어린이집이 3686개소 중 713개소(19.3%), 학교(초등특수학)1004개소 중 268개소(26.7%) 순으로 대부분 도료·마감재 중금속 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은 지자체 및 교육청이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지난 13일 기준으로 위반시설의 98.6%1297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 이내로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아직까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8(1.4%)의 명단환경부 홈페이지, 케미스토리 등에 지난 15일 정오부터 공개하고 시설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지자체와 교육청에 빠른 시일 내에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린이활동공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교육청 등 지도·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오프라인 교육·홍보, 전문 교육기관 방문 상담 등을 강화하여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들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보다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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