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16곳 적발...행정처분 예정

사진: 왼쪽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업체 배합실 내 원료육 및 오염물질이 퇴적 및 곰팡이 발생/ 오른쪽 위생적취급기준 위반, 야채절단기, 양념냉장고, 원료보관 케비넷 등에 원료 및 오염물질이 퇴적 및 곰팡이 발생/ 식약처 제공)
사진: 왼쪽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업체 배합실 내 원료육 및 오염물질이 퇴적 및 곰팡이 발생/ 오른쪽 위생적취급기준 위반, 야채절단기, 양념냉장고, 원료보관 케비넷 등에 원료 및 오염물질이 퇴적 및 곰팡이 발생/ 식약처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눈뜨고 못 볼 정도로 비위생적 축산물을 제조하거나 유통기한 허위표시, 영업허가 없이 제조·판매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축산물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3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축산물 생산업체 66곳을 점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또는 무신고 영업(2) 유통기한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3) 생산일지 또는 원료수불부(원료의 입고·출고·사용과 관련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 미작성(5) 등이다.

식약처는 주요 위반업체 사진도 공개했다. 이중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사진 속 한 업소의 배합실은 원료육 및 오염물질이 퇴적 및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참아 눈 뜨고 못볼 지경이었다.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사진에서도 야채절단기, 양념냉장고, 원료보관 케비넷 등에 원료 및 오염물질이 퇴적 및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충격 자체였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지난 325일부터 412일까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24곳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영업정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경기 화성시 봉담읍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신성식품과 전북 남원시 주천면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세정영농조합법인이다.

식약처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각 시기별로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과 축산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업체에 대해 지도·점검 등을 강화하여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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