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소위원회, 해당업체 의견청취 결정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노니분말을 판매한 W쇼핑과 에어컨배송기일을 어긴 현대홈쇼핑에 대해 의견청취를 결정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노니분말을 판매한 W쇼핑과 에어컨배송기일을 어긴 현대홈쇼핑에 대해 의견청취를 결정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식품위생법 위반 노니분말을 판매한 W쇼핑이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삼성에어컨을 판매하면서 약속한 배송기일을 지키지 못한 현대홈쇼핑도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됐다.

16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 따르면, W쇼핑은 광동 노니 파우더를 지난달 10일 오후 419분부터 519분까지 1 차 판매방송, 같은달 12일 저녁 922분부터 1023분까지 2차 판매방송, 13일 오후 620분부터 721일까지 3차 판매방송, 14일 오후 519분부터 620분까지 4차 판매방송 등 총 4차례 판매방송을 통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기준치(10.0mg/kg)를 초과한 금속성 이물(29.6mg/kg)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을 판매했다. 이에 대해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업체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현대홈쇼핑은 지난 312일 저녁 735분부터 945분까지 2시간동안 진행된 쇼핑의 선수-삼성무풍 에어컨 클래식 판매방송에서 46일까지 배송 예정이라는 하단 자막을 통해 배송날짜를 약속해 놓고선 설치 대상 중 66.7%46건이 지연 배송되는 등 결과적으로 제품 배송기일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업체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식품은 시청자의 건강과 직결된 상품인만큼 상품판매방송사가 특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해당 상품을 판매하게 된 경위를 포함해 방송사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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