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닛산 등 배출가스 임의조작과 동일한 방식...해당 차종 인증취소 및 과징금 73.1억 원 부과 ,형사 고발 조치

FCA(에프씨에이)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피아트社 짚 레니게이트 등 2개 차종이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인증이 취소됐다. (사진: 인증취소된 차종/국토부 제공)
FCA(에프씨에이)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피아트社 짚 레니게이트 등 2개 차종이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인증이 취소됐다. (사진: 인증취소된 차종/국토부 제공)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FCA(에프씨에이)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피아트짚 레니게이트 등 2개 차종이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인증이 취소됐다. 환경부는 FCA코리아에 인증취소 및 73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했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배출가스 불법 조작(임의조작)으로 인증이 취소된 차종은 FCA(에프씨에이)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피아트2000cc급 짚 레니게이트, 피아트 500x 2개 차종이다. 짚 레니게이트는 지난 2015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판매된 3758대다. 피아트 500X는 지난 20154월부터 20176월까지 판매된 818대다.

환경부 조사결과 이들 차량에는 인증시험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이하 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임의로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배출가스재순환장치)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를 말한다.

환경부는 피아트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방식이 과거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201511), 닛산 경유차 캐시카이(20166),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20184)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제작·수입사가 임의설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해야 하므로, 현행 법령에 따라 적법한 변경인증 절차를 거쳤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령상 차종 구분이 불가능한 점, 제작?수입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후에 조작된 프로그램을 일부 제거했다 하더라도 당초 부정하게 인증을 받은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 점, 20168월 이후 판매된 모든 짚레니게이드 차량에서 임의설정이 제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한 점 등 3가지 이유를 들어 해당 차종 전체를 임의설정으로 판단하고 인증취소,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했다. 환경부가 이 업체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731000만원이다.

환경부는 당초 결함시정계획서 제출기한은 올해 210일까지였으나 해당 제작사가 청문 결과 회신 이후로 제출기한 연기를 요청한해 제출기한을 인증취소 처분일인 금일(15) 이후 15일 내로 다시 설정하여 결함시정계획서 제출을 명령할 계획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일명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배출가스 관련 규정 준수를 촉구하고 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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