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모리 ‘바이오 이엑스 셀 토닝 필링 젤' 광고하면서 “#바르는 백옥 케어화장품”, “#기미 케어 필링젤” 등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
서울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위 확인...특별점검 후 행정처분 수위 결정

(사진:토니모리 홈페이지 캡처)
토니모리의 ‘바이오 이엑스 셀 토닝 필링 젤'이 과대광고로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밝 혀졌다. (사진:토니모리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토니모리가 그동안 일반 화장품을 마치 미백 등 기능성 화장품인 것처럼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은 토니모리의 화장품법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해 이에 합당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토니모리는 화장품 ‘바이오 이엑스 셀 토닝 필링 젤'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바르는 백옥 케어화장품”, “#기미 케어 필링젤”이라고 광고했다. 특히 해당 화장품 성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옥케어로 유명한 글루타치온 함유로 집중 미백케어”, “기미케어”라고 광고했다.

(사진:토니모리홈페이지, 해당 제품 상자)
(사진:토니모리홈페이지, 해당 제품 상자)

언뜻 보기엔 문제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 업체는 해당상품 정보란의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필 유무(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등)'란에는 '기능성제품 아님. 심사 무' 라고 게재했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이라면 제품 단상자 등에 표시되어야 할 기능성 화장품 표시도 없다. 허위과대광고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토니모리 관계자는 지난 3일 “이 제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필(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등)'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 더 확인해 보고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열흘이 지난 지금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 식약청은 토니모리의 해당광고를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판단했다. 서울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위반사항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특별점검 전이라 이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은 확실히 할 수 없지만 기능성 관련 표현 위반이라면 광고업무정지 3개월 , 사실 오인 광고라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진:토니모리 홈페이지 캡처)
(사진:토니모리 홈페이지 캡처)

한편, 토니모리는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문제가 된 광고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는 등 화장품법 위반 행위 숨기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13일 현재도 토니모리 홈페이지 내 해당 화장품 판매페이지 제품명 위에는 “기미케어 필링젤”이라는 광고문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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