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부처 합동으로 민원제도 개선과제 51건 발굴·추진

앞으로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신청 전 습득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앞으로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신청 전 습득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신청 전 습득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 중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건수는 약 150만건에 달한다. 지난 20171569784, 지난해 1587797건이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을 위해 증명사진 촬영, 재발급 수수료 5000원 등 시간과 비용이 적잖게 들었다. 지난해 재발급 수수료만 계산해봐도 7938985000원이다. 설사 재발급 신청 후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되찾는다고 해도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 분실된 주민등록증의 습득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 24에서 주민등록증 습득여부 조회기능이 추가된다. 조회 가능 예상 기간은 12월이다.

또한 오는 12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열람 등 제한 신청 방법이 개선된다.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가해자를 대상으로 본인·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을 위해선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 9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이같은 증거서류 구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오는 12월부터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거주지 노출방지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전화센터 상담사실확인서, 긴급피난처입소확인서 등과 같이 가정폭력피해자가 발급받기 쉬운 증거서류를 추가 인정된다.

어린이집 원아 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도 제공된다. 지금은 학부모에게 어린이집 원아가 안전하게 등·하원 하였는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오는 20213월부터는 어린이집 원아의 등·하원 여부, 이동경로 등을 부모에게 통보하는 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여권 등기우편 발송 직배송 시스템도 구축된다. 현재 여권을 받을 받을 때 우편 배송을 신청하면 조폐공사에서 제작된 여권이 시군구청을 경유해 배송된다. 내년 12월부터는 민원인이 지정한 여권 수령 주소지로 직배송 된다.

아울러 외국에 대한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자격도 부여된다. 외국인이 부동산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등인 경우에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주민등록전입세대를 열람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는 주민등록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열람을 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위임하여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오는 12월부터는 외국인 부동산 소유자 등에 대해서도 전입세대열람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서를 시군구에 작성·제출하고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오는 12월부터는 본인이 원하면 신청서 작성·제출 없이 구술신청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개선과제는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포용국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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