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남은 상태에서 매장 보다 23~34% 임의 변경...인테리어 비용 8733만원 전가

홈플러스가 임차인 대상 갑질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다. (사진: 홈플러스/ 컨슈머와이드 DB)
홈플러스가 임차인 대상 갑질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다. (사진: 홈플러스/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홈플러스가 임차인 대상 갑질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다. 홈플러스는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과 계약한 매장 면적을 줄이는 것도 모자라 신규 인테리어 비용까지 전부 부담시킨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55~6월 구미점의 임대 매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27개 매장의 위치를 변경했다. 문제는 이들 매장 중 4개 임차인 매장에 대해 기존 매장 보다 면적을 23~34%까지 줄어든 곳으로 옮기면서 부터다. 당시 임차인과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홈플러스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절적한 보상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리를 옮겼다. 여기에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 8733만원 전부도 임차인에게 떠 넘겼다.

공정위는 이같은 홈플러스의 행위를 대규모유통법 제 178호 위반으로 판단했다. 해당법은 계약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가 자신의 주도하에 전체 매장을 개편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기존 임차인의 매장 위치면적을 불리하게 변경시키고, 그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까지 전부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관행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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