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 과장 닥터팜 99 홀인원 쏘팔메토 광고...제품 규격오인 휴스톰 물걸레청소기 광고 등 제재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신세계쇼핑과 최근 방송사고를 낸 공영홈쇼핑 등이 제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이들 TV홈쇼핑사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전체회의에서 제재가 결정될 전망이다.
10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 따르면, 신세계 쇼핑은 지난 3월 7일 오후 12시 32분부터 오후 1시 33분까지 진행된 ‘더마픽스 콜라겐 마스크팩’ 판매방송에서 해당 상품에는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각종 추출물과 함께 수분이 함유되어 있어 사용 시 성분 유실 및 수분 증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쇼호스트 및 모델이 부착한 마스크팩이 얇고 투명하게 변하는 장면▲피부에 부착한 마스크팩의 두께가 얇아진 근접촬영 장면 ▲ ‘눈에 보이는 강력한 흡수력’ 등의 자막 표시 등을 방송했다. 또한 이날 쇼호스트들은 ▲“피막 밖에 안 남았어요. 피막 밖에 안 남았죠. 그런데 지금 이 콜라겐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방송 전에 이미 붙여놨던 거는 거의 피막만 남아서 눈에 거의 보이지 않아요. (중략) 이게 그럼 어디 갔을까요?” ▲ “심지어 한 장에 80% 이상의 생콜라겐, 그냥 바로 얼굴에 투하하는 거죠. 콜라겐 덩어리를 투하하는 거죠. 스쳐만 지나가도 콜라겐이 흡수가 안 될 수가 있을까 싶어요.”라고 언급하는 등 상품 중 콜라겐 성분의 피부흡수에 대해 근거 불확실한 표현을 방송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동 상품을 사용하지 않고 실온에 방치했을 때도 얇고 투명해지는 현상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쇼호스트들은 ▲“제가 얼굴에 붙이고 난 다음에 떼어냈을 때하고, 외부에 놨을 때와는,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공기 중에 놔두면 똑같이 이렇게 피막만 남을까요? 안 남아요.”▲ “그냥 공기 중에 놔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투명한 막으로 생기지 않아요.” 등의 멘트를 표현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신세계쇼핑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판매방송사고를 낸 공영홈쇼핑도 제재를 예약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달 17일 오후 6시40분부터 저녁 7시 40분, 동일 저녁 7시 40분부터 저녁 8시 20분까지, 동월 21일 저녁 9시 45분부터 10시 3분까지 3차례에 걸쳐 방송사고를 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영홈쇼핑은 제시카헤어큐 모발회춘 인모 불륨 정수리가발 판매방송을 하면서 지난달 17일 약 58분간(19:19경 ~20:17경) ▲스튜디오 정지화면, ▲방송시스템 장애 안내화면, ▲화면 전환 오류, ▲무음, 마이크 울림 등 음성 송출 오류 등의 방송사고를 냈다. 또한 21일 약 20초간(22:00경, 22:03경) ▲암전화면, ▲무음 및 정지화면 등 방송사고를 냈다. 이에 방송심의소위원회가 공영홈쇼핑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광고에 대해서도 제재 및 의견청취를 결정했다. 우선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가상 이미지를 통해 제품 섭취 시 전립선 크기가 줄어드는 것처럼 제품 효능을 과장하고, 원료의 인체적용시험 실시조건을 밝히지 않은 ‘닥터팜 99 홀인원 쏘팔메토(4분)’ 방송광고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자사의 기존 물걸레청소기와 같은 규격의 제품임에도 ‘사이즈는 배가 되고’라며 제품 규격에 대해 오인케 한 ‘휴스톰 물걸레청소기(15초)’ 방송광고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어린이가 전기차의 특징을 표현한 ’쉐보레 BOLT EV(30초/15초)‘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