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토부, 예비당첨자를 확대하여(80%→5배수), 1·2순위 신청자의 당첨기회 확대...청약자격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부적격 당첨자 감소 유도

이달 20일부터 주택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과 1,2순위 신청자 당첨기회가 확대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주택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이 확대된다. 예비 당첨자를 기존 80%에서 5배수로 확대한다. 또한 1.2순위 신청자의 당첨기회도 늘린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최근 신규 청약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현금부자·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상황(이른바 줍줍현상)과 관련해,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개선(최소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신규 주택공급(청약)1·2순위 신청자 중 가점순(가점제) 또는 추첨(추첨제)에 의해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한다.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되어 남은 물량을 무순위청약으로 공급한다. 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여부 등 특별한 자격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서울, 과천, 분당, 광명, 하남, 대구수성, 세종(예정지역)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80%(기타 40%이상)까지 선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을 5배수로 대폭 확대하여 청약자격을 갖춘 실수요자(1·2순위)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예비당첨자 확대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 개선(2주 소요)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스템으로 반영되는 이달 20일 시행된다.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되어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사업주체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자격체크리스트 및 필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게시)토록 하여,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부적격자 발생을 줄이고, 신청자가 사전에 청약자격,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미계약물량의 발생 및 공급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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