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 유스 24K 골드리페어 라인 전제품 홈페이지 제품·성분 설명 과정에서 ”재생“ 광고...일부 성분 설명에선 ”혈액 순환과 피부 생리 기능, 세포 재생 기능“
제품 포장에도 ”재생“ 표시...홀리카홀리카 대부분 매장 직원 ”피부 재생 화장품“ 이라고 판매

​홀리카홀리카홈페이지에서 프라임 유스 24K 골드 리페어 라인 전 제품에 대해 "프리미엄 재생"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고 있는 모습.  같은 문구는 각 제품의 표시에서도 사용되고 있다(사진:홀리카홀리카 홈페이지)​
​홀리카홀리카 홈페이지에서 프라임 유스 24K 골드 리페어 라인 전 제품에 대해 "프리미엄 재생~"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고 있는 모습.  동일한 문구는 각 제품의 표시에서도 사용되고 있다(사진:홀리카홀리카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엔프라니 로드샵 브랜드 '홀리카홀리카'가 화장품 법 위반 광고 의혹에 휩싸였다. 홀리카홀리카가 한 개 제품이 아닌 라인 전체 상품들을 대상으로 화장품법 제 13조 1항 제 1호 관련 금지표현인 “피부재생”, “세포재생”등을 연상시키는 “재생‘이란 단어를 사용해 광고한 것. 더 큰 문제는 제품 표시에도 ”재생“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만약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이같은 표시·광고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결론내면 이 업체는 라인 전체를 판매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번에 허위과대 광고 의혹 대상이 된 제품은 홀리카홀리카의 프라임 유스 24K 골드리페어 토너, 프라임 유스 24K 골드리페어 앰플, 프라임 유스 24K 골드리페어 에멀전, 프라임 유스 24K 골드리페어크림 프라임 유스 24K 골드리페어아이패치 등 프라임 유스 24K 골드리페어 라인 전체다.

구체적으로 보면, 홀리카홀리카는 자사 홈페이지 제품 설명을 통해 프라임 유스 24K 골드리페어 토너는 ”프리미엄 재생토너“, 프라임 유스 24K 골드리페어 앰플은 ”프리미엄 재생 앰플“, 프라임 유스 24K 골드리페어 에멀전은 ”프리미엄 에멀전“, 프라임 유스 24K 골드리페어크림은 ”프리미엄 재생 크림“, 프라임 유스 24K 골드리페어아이패치는 ”프리미엄 재생 아이패치“라고 광고했다.

 

(사진:홀리카홀리카 홈페이지)
프라임 유스 24K 골드리페어 라인 제품의 원료 설명. "혈액순환","피부 생리기능","세포재생 기능","호르몬 분비에 작용", "정신을 진정","피부 세포 재생","세포증식과 연장효과”,"금실콜라겐으로 피부재생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모두 식약처가 금지하고 있는 표현이다.(사진:홀리카홀리카 홈페이지)

또한 홀리카홀리카는 프라임 유스 24K 골드리페어 라인 성분 중 금 성분을 설명하면서 ”금은 이온의 이동을 정상화 시켜 혈액 순환과 피부 생리 기능, 세포 재생 기능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금의 양전하는 호르몬 분비에 작용해서 피부의 젊음을 유지시켜주고 심신을 안정해 줍니다” ,“동의보감에 금은 예부터 정신을 진정시키고 오장을 보하며 어린아이의 놀라는 증상을 치료하는데 쓰여왔다고 전해집니다”라고 광고했다.

또 캐비어 성분을 설명하면서 “캐비어 추출물은 DNA의 주 출처로서 피부 세포 재생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부속으로 침투해 피부 수분 밸런스를 조절, 피부 노화를 늦추는 작용을 보입니다”고 광고했다.

아울러 로얄젤리 펩타이드외 8가지 펩타이드 성분을 설명하면서 “로얄펩타이드 22종, 세포증식과 연장효과”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프라임 유스 24K 골드리페어 아이패치 원료 설명에는 이에 더해 "금실콜라겐으로 피부재생 ~"이라는 문구도 사용했다. 

(사진:강진일 기자)
홀리카홀리카 오프라인 판매 매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고판 및 프라임 유스 24K 골드리페어 아이패치의 쇼카드. 각각 "프리미엄 재생 앰플","프리미엄 재생 아이패치"라고 광고하고 있다  (사진:강진일 기자)

오프라인 판매 매장에서도 해당 라인은 재생화장품으로 판매됐다. 본지가 서울 소재 홀리카홀리카 매장을 취재해 본 결과, 대부분 매장 직원들은 “프라임 유스 24K 골드리페어 라인은 피부 재생 화장품”이라고 설명하며 판매하고 있었다. 매장내 제품 매대 제품 가격표시 및 설명 쇼카드에서 프라임 유스 24K 골드리페어아이패치에 ”프리미엄 재생 아이패치“ 등이라고 광고했다. 이는 모든 라인 제품이 동일했다. 또 매장내  "프리미엄 재생 앰플"이라고 씌여진  광고판도 두고 판매하고 있었다. 

문제는 홀리카홀리카가 광고에 사용한 “재생”이란 광고단어 또는 문구가 화장품법 제 13조 제 1항 제 1호에 위반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해당법에 따르면, “피부재생”, “세포재생”, “혈액순환”, “호르몬 분비촉진 등 내분비 작용” ,“ 유익균이 균형보호”, “질내 산도 유지”, “질염 예방” 등 생리활성 관련 광고는 금지표현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11월 11일 주식회사지엠홀딩스가 운영하는 셀라피가 에어리페어 로션을 판매하면서 ▲“재생합성능력을 키우며~”▲“재생” 등의 광고를 한 것에 대해 허위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재생” 역시 화장품 표시·광고의 금지표현으로 판단했다.(관련기사 참조)

또한 식약처는 3년여 전부터 화장품 원료 설명 역시 광고로 판단, 화장품법 위반 광고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사진:강진일 기자)
왼쪽 프라임 유스 24K 골드리페어 앰플 상자에 ”프리미엄 재생 앰플“이라고 표시돼 있으며 오쪽 유스 24K 골드리페어 세트 상자에도 각각 " ”프리미엄 재생 토너“,  ”프리미엄 재생 크림“,  ”프리미엄 재생 에멀전“등 표시돼 있다 (사진:강진일 기자)

더 큰 문제는 홀리카홀리카가 프라임 유스 24K 골드리페어 라인에 대해 광고뿐만 아니라 제품 포장에도 “재생”이라고 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지가 매장을 통해 프라임 유스 24K 골드리페어 라인 제품 포장에 대해 “재생” 표시 여부를 취재한 결과,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프리미엄 재생토너“, 프라임 유스 24K 골드리페어 앰플은 ”프리미엄 재생 앰플“, 프라임 유스 24K 골드리페어 에멀전은 ”프리미엄 에멀전“, 프라임 유스 24K 골드리페어크림은 ”프리미엄 재생 크림“, 프라임 유스 24K 골드 리페어 아이패치는 ”프리미엄 재생 아이패치“라고 표시했다. 만약 해당 표시가 화장품법 위반일 경우 홀리카홀리카는 해당제품을 일정기간 판매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같은 홀리카홀리카 표시·광고에 대해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윤경호 변호사는  "홀리카홀리카가 피부재생이나 세포재생이 아닌 '재생'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식약처의 화장품 광고 표시 금지표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재생이라는 것은 생리활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기에 화장품 광고 표시 금지표현에 위반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홀리카홀리카가 성분 설명으로 기재한 '혈액순환'등은 대표적인 금지표현에 해당한다. 따라서 화장품법 과대광고 위반및 표시 위반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홀리카홀리카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이 제품  안에 재생효과가 있는 펩타이드성분이 들어 있어서 그 효과를 설명을 하기 위해, 그 성분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그런 문안을 사용했다”며 “사실 이 제품은 우리가 해외상권에서 많이 판매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성분의 이해를 돕고자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조치를 해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홀리카홀리카는 지난 7일 화장품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프라임 유스 24K 골드리페어 라인 홈페이지 광고 중 ”재생“ 과 관련된 부분을 시정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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