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백화점 등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 6개월의 계도기간 시간끌기 의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 시행 2개월을 맞아 유통업태별로 시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서울, 경기 시행률은 67.2%로 업태 중 백화점이 41.7%로 난각 표시율이 가장 낮았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 시행 2개월을 맞았다. 서울, 경기 시행률은 67.2%로 업태 중 백화점이 41.7%로 난각 표시율이 가장 낮았다. 또한 농협 매장 참여도 저조했다.

앞서 지난 2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생산일자를 표기하는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시행됐다. 현재 농가 등 생산 현장과 유통업계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 중이다. 따라서 오는 823일부터 의무화된다.

8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산란일자의 올바른 표시 여부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체 408곳 중 274곳인 67.2%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유통업태 중 대형마트만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대형마트는 조사대상인 71곳 중 71100%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SSM96곳 중 85, 일반슈퍼마켓은 217곳 중 108, 백화점은 24곳 중 10곳이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준수하고 있었다.

브랜드의 고급화를 내세우는 백화점의 경우 50%대로 브랜드의 고급화가 고가라는 이유 외에 브랜드의 품질관리 및 안전과 위생관리는 뒷전으로 미뤄진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라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장바구니를 책임지고 있는 일반슈퍼마켓 역시 42%대로 저조해, 안전 및 유통관리가 매우 허술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산란일자 표시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도 시행으로 인해 사재기 등 유통관리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주장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서울과 경기 두 지역의 이행률이 각각 66.7%, 68.5%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계도기간 동안 소비자의 안전을 볼모로 최대한 시간끌기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농협운영 매장의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 준수 수준도 도마위에 올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결과 농민과 농촌지역을 위해 일하며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협은 농협이 운영하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체 및 유통매장에서 산란일자의 난각표시가 되지 않은 달걀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이 운영하는 식용란 수집 판매업체들의 제품들은 그나마 38개 제품 중 36개 제품이 산란일자를 표시하고 있었으나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 클럽,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는 23개의 달걀 제품 가운데에서는 15개의 제품만이 시행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유통매장을 통한 소비자의 소비형태 파악 등을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며,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는 등이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가 및 달걀 수집판매업체 등이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6개월의 계도기간을 시간끌기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 일자를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성을 지켜주는 첫 단추다. 농장부터 유통매장을 통해 각 가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달걀의 세척 상태나 냉장시스템 등에 따라 먹거리 안전이 가야할 길은 멀다달걀의 산란일자 표시는 2017년 뜨거웠던 살충제 달걀 파동에 의해 만들어진 최소한의 안전망일 뿐이다. 남은 4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산란 일자 표시제도가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생산 농가 및 유통업계, 관련 부처가 모두 나서서 소비자들의 먹거리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고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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