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공택지 5곳 2021년 5월 12일까지... 지가급등 및 투기 우려 기존 공공택지 1곳 2020년 5월 12일까지

경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수원 당수2, 경기 성남 금토 등 총 6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사진: 국토부)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경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수원 당수2, 경기 성남 금토 등 총 6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국토부)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과 관련 신규 공공택지 5곳과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가 있는 기존 공공택지 1곳 등 총 6곳의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수원 당수2 등 신규 택지지역 5곳과 기존 택지지역인 경기 성남 금토 1곳이다. 오는 13일부터 발효된다.

자료: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3차공공택지지역의 경우 오는 13일부터 2021512일까지 2년간이다. 기존 공공택지지역인 성남 금토는 오는 13일부터 내년 512일까지 1년간이다. 지정범위는 사업지와 소재 지역 등 인근 지역이다. 단 기개밸지는 제외된다. 지역 지역은 고양 창릉지구 일원(25.1), 부천 대장지구 일원(9.5), 안산 장상지구 일원(15.0), 안산 신길2지구 일원(7.0), 수원 당수2지구 일원(4.7), 성남 금토지구 일원(8.4)이다. 허가대상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100m2 초과 등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기준면적 초과 인 경우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용도별로 일정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하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자료 국토부

국토보는 이반 3차로 수도권 11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에 따라 이중 5개 사업지구와 인근 지역 총 61.3km2와 기존에 발표했던 공공택지 중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가 있는 성남 금토지구와 인근지역 8.4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커827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며 이 중 13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89.4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3차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주요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기존 공공택지지역인 성남 금토동의 경우, 지가·거래량 상승이 지속되고, 최근 토지 지분거래가 급증하는 등 지가급등 및 투기성 거래가 성행한다는 판단하에 금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전반적인 토지시장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가 급상승 및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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