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복지카드 분실 또는 훼손시 재발급 기간 동안 이용 못하는 불편함 해소

오는 7일부터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하여 임시감면증이 도입된다.(사진: 국토부 제공)
오는 7일부터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하여 임시감면증이 도입된다.(사진: 국토부 제공)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오는 7일부터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하여 임시감면증이 도입된다.

그동안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가 통합복지카드 분실 또는 훼손 시 대체 증명수단이 없어, 통합복지카드를 재발급하는 기간(2~3) 동안 통행료 감면이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시감면증을 발급받은 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제시함으로써 종전과 같이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시감면증 발급을 위하여 장애인은 거주지 주민센터,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관할 보훈()청에 직접 방문 후 신청해야 하고, 신청 즉시 발급된다.

임시감면증 발급일로부터 1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재발급된 통합복지카드 수령 시 사용이 중단된다.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본인 확인을 위해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고속도로 일반차로(현금차로)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입구영업소에서 통행권 수취 후 출구영엽소에서 통행권과 임시 감면증을 제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시감면증 도입을 통해 연간 36천 명이 총 5억 원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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