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재활용 PET 플레이크의 사용여부 및 기준 준수여부 등 점검

식약처가 환경부과 함께 재활용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식품용기 제조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환경부와 함께 재활용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식품용기 제조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최근 재활용 PET로 식품용기가 제조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다.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선 고발조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 내용은 재활용 PET 플레이크의 사용여부 및 기준 준수여부 식품 기구등 제조업체 판매 내역 등이다. 환경부는 PET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 적정 재활용 여부 및 환경관리 등을 점검한다.

식품용 기구·용기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제조해야 한다. 기구·용기의 원재료는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활용 PET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가열·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으로 분해하고 정제한 뒤 다시 중합한 것만 허용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시중에 유통 중인 PET 기구·용기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납,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총용출량 등 용출규격을 초과하는 제품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등 조치를 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재점검 하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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