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2개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196개 사이트 차단 요청

금속이물 기준초과 검출된 22개 노니제품 중 일부/사진: 식약처
금속이물 기준초과 검출된 22개 노니제품 중 일부/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판매된 노니 분말·22개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 또한 허위·과대광고를 해온 196개 사이트가 적발됐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는 노니 분말환 제품 총 88개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다.

1일 식약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는 노니 분말환 제품 총 88개 중 22개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기준(10/) 초과 검출됐다. 반면 모든 검사 대상 제품에서 세균수·대장균군·대장균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22개 제품을 구체적으로 보면 경기도 이천시 소재 늘푸른 농업회사법인이 제조한 광동 노니파우더(60g)에서 금속 이물 29.6mg/kg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엔트리가 제조한 더조은 노니 파우더(100g)에서 금속 이물 57.8mg/kg 경기도 군포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자연애 주식회사가 제조한 노니분말(150, 500g)에서 금속이물 342.4mg/kg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본초가가 제조한 노니환(230g)에서 금속이물 34.3mg/kg 경상남도 거창군 소재 푸른농원에서 제조한 노니분말(250g)에서 금속이물 126.4mg/kg 부산시 기장군 소재 삼성에프엔비가 제조한 내몸엔 노니 분말(180g)에서 금속이물 39mg/kg 경기도 화성시 소재 비오팜이 제조한 아임더 닥터 노니(90g)에서 금속이물 31mg/kg 경기도 김포시 소재 네이처비에프에서 제조한 노니환(500g)에서 금속이물 65mg/kg 인천시 미추홀구소재 캄한무역에서 제조한 지영노피파우더(200g)에서 금속이물 16.5mg/kg 충북 제천시 소재 농업회사법인()우리초에서 제조한 노니가루(400g)에서 금속 이물 161.1mg/kg 충남 금산군 소재 금산한누리식품에서 제조한 노니환골드(300g)에서 금속이물 22.4mg/kg 경기도 가평군소재주식회사 경주생약식품사업부에서 제조한 명품노니환(37.5g)에서 금속이물 105.9mg/kg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효사모가 제조한 발효 노니환(250g)에서 금속이물 73.7mg/kg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그린헬스팜에서 제조한 노니노니 젊어서 NONI(90g)에서 금속이물 232.3mg/kg 경기도 고양시 소재 내추럴참푸드에서 제조한 노니환(170g)에서 금속이물 36mg/kg 경기도 고양시 소재 단비식품에서 제조한 노니열매환(300g)에서 금속이물 48.7mg/kg 강원도 강릉시 소재 한성바이오파마강릉공장에서 제조한 네츄라 노니(110g)에서 금속이물 74.9mg/kg 경기도 포천시 소재 인그린()에서 제조한 함초노니분말(300g)에서 금속이물 148.9mg/kg 서울시 동대문구 청수식품에서 제조한 노니분말(250g)에서 금속이물 243.7mg/kg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그린 헬스팜이 제조한 이팜청춘 노니 100(90g)에서 금속이물 534.7mg/kg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제조한 노니환(300g)에서 금속이물 1602.7mg/kg 서울시 동작구 소재 수입업체 브이엔하림에서 수입한 베트남산 노니환(500g)에서 금속이물 21.8mg/kg 등이 검출됐다.

이에 식약처는 22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또한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노니 함유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해 항염, 항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152) 항산화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 소비자 오인·혼동 등 기타 부당한 표시·광고(29) 등과 같이 허위과대 광고를 한 196개 판매 사이트를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요청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노니 원액 100%라고 광고하면서 노니주스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430개 온라인 쇼핑몰(51개 제조업체)을 조사한 결과, 정제수를 섞어 만든 제품을 판매한 쇼핑몰 36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니 분말 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검사와 베트남·인도·미국·인도네시아·페루의 노니분말(50%이상) 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 검사명령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분쇄 공정을 거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제조 기준*을 강화하여 모든 분말제품을 제조할 때는 자석을 이용해 쇳가루를 제거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의약품 등에 대한 국민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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