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안전순찰원, ‘후부 안전기준 위반’화물차량 적발... 안전신문고 앱(App) 통해 즉시 신고

1일부터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이‘후부 안전기준 위반’화물차량을 적발하면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즉시 신고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을 벌인다.(사진: 단속 대상인 후부안전판 파손 화물차/ 한국도로공사 제공)
1일부터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이‘후부 안전기준 위반’화물차량을 적발하면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즉시 신고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을 벌인다.(사진: 단속 대상인 후부안전판 파손 화물차/ 한국도로공사 제공)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1일부터 고속도로 안전 기준 위반 화물차에 대한 직관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도로공사 안전 순찰원이 안전 기준 위반 화물차를 발견 시 안전 신문고로 신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1일 행정안전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1일부터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이후부 안전기준 위반화물차량을 적발하면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즉시 신고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을 벌인다. 위반차량으로 신고 되면 즉시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신고대상은 고속도로 화물차 후미 추돌사고의 주요 원인인 후부 안전판 불량, 후부반사지 미부착, 후미등파손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다. 후부반사지은 야간에 뒤따르는 자동차의 전조등 빛을 반사하여 추돌사고를예방하는 장치로 차량총중량 7.5톤 이상 화물차는 의무 설치해야 한다.

후미등은 야간에 주행하는 차량의 존재를 뒤차에 알리는 등화장치로 모든 차에 설치가 의무다. 화물차가 후부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 야간 시인성 불량으로 뒤따르는 자동차가 추돌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아지며, 소형차가 추돌하는 경우 자동차가 충돌했을 때 자동차의 일부가 다른 자동차의 밑으로 들어가는 언더라이드 현상으로 인명피해를 가중시킨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화물차 후미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단속에 앞서 운전자 스스로가 위반 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정비하는 습관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속도로 교통사고 통계(한국도로공사, ‘18년 기준)에 따르면, 화물차 후미 추돌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2%(95/227)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그 중 73%(69/95)가 야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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