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K쇼핑 등 6개 TV홈쇼핑사 제재
NS홈쇼핑, 게리쏭 타임쉴드 항노화 쿠션 마유 함유량 오인 판매방송...현대홈쇼핑, 야나두 유캔두 패키지 환불 정보 오인 소개방송 각각 법정 제재 ‘주의’
GS홈쇼핑,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아이 키 성장 효과 뻥튀기...홈앤쇼핑, 에스콰이어 소가죽 컴피 로퍼 상표권자 직접 제작 제품 오인 방송 각각 법정 제재 ‘주의’

방송심의위원회가 부적절한 논문 인용해 소비자 기만한 CJ오쇼핑 등 6개 홈쇼핑사에 ‘경고’ 등 법정제재를 최종 결정했다.(사진: 방송심의위원회 전체회의 /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부적절한 논문 인용해 소비자 기만한 CJ오쇼핑 등 6개 홈쇼핑사에 경고등 법정제재가 결정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통심심의위원회(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소비자 기만 판매방송을 한 TV홈쇼핑사에 대해 법정 제재를 최종 결정했다.

1일 방심위에 따르면, 우선 CJ오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K쇼핑 등 6TV홈쇼핑사는 아모레퍼시픽의 기능성화장품 한율 송담 기초를 판매하는 방송에서 제품원료인 송이버섯 추출물이 아닌 송이버섯 균사체 추출물에 대한 연구 논문에 근거해 SCI급 논문으로 확인된 효과라며 제품 우수성을 강조했다.

방심위는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화장품성분에 대한 연구논문은 구매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임에도, 잘못된 논문을 인용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자막 및 출연자 발언 횟수와 원료 함유량을 오인케한 표현의 사용 여부 등을 감안해 CJ오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등 4TV홈쇼핑사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반면 출연자 발언 없이 자막만 방송한 홈앤쇼핑과 K쇼핑에 대해선 이보다 낮은 주의가 내려졌다.

또한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방해한 6개 상품 소개 및 판매방송을 한 TV홈쇼핑사에 대해서도 법정제재가 결정됐다.

우선 NS홈쇼핑은 기능성화장품인 게리쏭 타임쉴드 항노화 쿠션을 판매하면서 마유(馬油)0.1% 밖에 함유되 있지 않으면서 판매 방송에서는 마유를 들이부었다등으로 표현해 시청자로 하여금 마유 함유량을 오인케했다.

현대홈쇼핑은 야나두 유캔두 패키지 소개 방송에서 평생교육법에 따라 기간제한 없이 잔여 교육일수에 비례해 환불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학습상품에 대해 학습개시 30일 이후 환불이 불가능한 것처럼 표현했다. 방심위는 이들 2개사에 대해 각각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GS홈쇼핑은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소개 방송에서 키 성장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안마의자에 대해 제조사 직원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기능을 넣었다는 등 성장촉진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홈앤쇼핑은 에스콰이어 소가죽 컴피 로퍼 판매방송에서 상표권 사용계약을 통한 라이선스 제품을 마치 상표권자가 직접 제작한 제품인 것처럼 방송해 시청자로 하여금 오인케 했다. 방심위는 이들 2개사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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