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이통3사의 ‘5G 요금제’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대한 신고서 공정위에 제출

5G 서비스 불량 관련, 소시모가 정부와 이통사를 상대로 적극적인 피해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5G 서비스 불량 관련, 소시모가 정부와 이통사를 상대로 적극적인 피해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사진: 각 이통사들의 5G1호 개통 축하 모습/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이통사3사의 5G 서비스 불량으로 소비자 불만이 속출하자, 시민단체가 정부와 이통사를 상대로 적극적인 피해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사의 5G요금제를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신고하기로 했다.

30일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에 따르면, 5G 서비스 개통이 시작된 이달 5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5G 이동통신으로 접수된 소비자 상담 131건을 분석한 결과, 10건 중 9건은 ‘5G 서비스 품질 불만’(89.3%/117)으로 나타났다. ‘5G 서비스 품질 불만은 주로 ‘5G 사용 도중 자꾸 끊김 현상이 발생한다’, ‘5G 통신이 지원되지 않는 지역이라 LTE를 이용하고 있다등이 주를 이뤘다. 이어 가입단계 문제(6.9%)’, ‘단말기 품질(3.8%)’ 순으로 나타났다.

5G 서비스 품질 불만으로 접수한 소비자들은 대부분 개통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G 서비스 품질 불만상담 117건의 소비자 요구 사항을 분석한 결과, ‘5G 개통 취소6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요금 감면(19.7%)’, ‘LTE로 요금제 변경(9.4%)’, ’조속한 품질 개선(4.3%)‘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LTE 요금제보다 높은 5G 요금제를 사용하는데 5G 사용이 원활하지 않아 LTE로 전환해 사용하거나 기대했던 품질에 못 미치기 때문에 개통 취소를 하거나, 요금 감면 또는 요금제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통사 중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 KT3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 SK텔레콤이 36.6%(48), LG유플러스가 16(12.2%), 삼성전자 7(5.3%) 순이었다.

소시모는 “5G 가입자들은 이동통신사 3사의 광고처럼 LTE 보다 빠른 서비스를 기대하며 LTE 요금보다 비싼 5G 요금제에 가입했다하지만 5G 서비스의 끊김 현상과 속도 저하로 인해 LTE로 전환해 사용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의 경우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가 가능하고,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 하도록 돼 있다그러나 이통사들은 소비자들이 5G 서비스 불량으로 민원을 제기해도 ‘5G 이용요금 개통 시 5G 전파세기가 약하거나 잡히지 않는 일부 운영지역에는 LTE로 서비스가 전환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에 소비자들이 동의했으므로 피해 보상이 어렵다’, ‘5G 개통 초기로 향후 품질 개선을 하겠다고만 답변해 이번 5G 서비스 품질 불량에 대한 피해보상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소시모는 따라서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은 5G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5G 개통 초기 품질 불량에 따른 적극적인 피해보상대책 개통취소 요금감면 또는 요금제 변경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시모는 공정위에 이통사의 ‘5G 요금제를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해 조사를 요청했다.

이통 3사 홈페이지의 5G 요금제 표시 광고를 확인한 결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5G 요금제에 무제한 또는 완전 무제한 데이터로 표시하고 있으나 사실은 특정기간( 6월말까지) 가입자 및 일정기간(24개월) 동안에만 제공하는 프로모션 행사로 소비자가 이를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게 표시 광고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현재 SK텔레콤은 자사 홈페이지 등에 ‘5GX플래티넘‘5GX프라임의 데이터 제공량이 무제한이라고 게재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는 6월까지 5GX플래티넘과 5GX프라임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에 한해 24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프로모션 행사로, 프로모션 종료 후에는 300GB(5GX플래티넘), 200GB(5GX프라임)로 제한된 기본 데이터를 제공받게 된다.

LG유플러스는 자사 홈페이지 등에 ‘5G 프리미엄‘5G 스페셜요금제를 데이터 무제한이라고 게시하고 있다. ‘5G 프리미엄과 5G 스페셜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은 무제한이 아니다. 오는 6월까지 해당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24개월 동안만 한정적으로 제공하는 프로모션 행사다. 6월 이후 소비자가 5G 프리미엄과 5G 스페셜 가입 시 실제 제공받는 데이터는 각각 250GB(5G 프리미엄과), 200GB(5G 스페셜)이다. 또한 6월까지 가입한 소비자라고 하더라도 가입 후 24개월 약정기간 만료 후에는 데이터 무제한 제공이 아닌 기본 데이터 제공으로 변경된다.

특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5G 요금제의 데이터 무제한에 대해 소비자가 자세히보기를 클릭해야만 해당 광고 내용이 프로모션 상품이고, 제한 조건 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가 정확히 인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해당 표시·광고를 통해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 광고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소시모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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