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무효”

(사진:컨슈머와이드DB/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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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아파트 건설사들이 입주 예정자(수분양자) 동의를 받지 않고 맘대로 샘플 세대, 일명 보여주는 집을 지정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샘플세대를 지정하면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10개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계약서 조항을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같은 불공정 약관을 사용한 업체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쌍용건설(), 아이에스동서(), 지에스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라, ()한양, 호반건설 등이다. 나머지 업체는 문제가 되는 약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0개 건설사들은 공사 중 품질관리를 위해 샘플세대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실제로 샘플세대로 지정돼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제기도 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의 경우 입주예정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샘플세대를 지정하였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수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입주예정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며,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공정위는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건설사들은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세대는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Mock up 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하기로 한다라는 새로운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샘플세대를 지정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사건의 조사대상이 아닌 상위 30개 이하 건설사가 샘플세대 관련 불공정약관을 사용할 경우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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