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대리점들에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최저판매가격 준수 강제
공정위, 금호타이어 48억 3500만원의 과징금, 법인 고발조치...넥센타이어 11억 4800만원, 법인 고발

공정위가 자사 타이어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최저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한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2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억 8,3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공정위가 자사 타이어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최저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한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2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억 8,3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자동차 타이어 온·오프라인 매장마다 가격이 동일한 이유가 드러났다.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가 최저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하도록 갑질을 해온 것.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 거래에 제재를 가했다.

30일 공정위는 자사 타이어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최저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한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2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8,3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타이어 유통 가격 구조를 보면, 타이어는 제조사의 직영·대리점인 브랜드 전문점, 여러 제조사의 타이어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종합 타이어 매장, 온라인 쇼핑몰, 기타 판매점(대형마트, 정비업체 등) 등에서 판매된다. 대리점 중 일부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소매)하거나 기타 판매점·온라인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도매)한다. 온라인 판매업체는 타이어 전시공간 등 매장이 필요 없고 소비자가 타이어 장착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판매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 타이어 제조사는 제품별 공장도가격 대비 일정 비율(38%~60%) 할인된 가격(공급가격)으로 판매업체에 공급하고 판매업체는 공급가격에 일정 이윤을 더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판매업체가 판매량·재고·경쟁상황 등 자신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할인판매(이윤축소)함으로써 온·오프라인 판매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통념이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우선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41월부터 20167월까지 온라인 판매업체에게 온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패널티)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하면서 판매가격을 통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승용차·SUV·경트럭용 교체용타이어 제품별로 설정된 공장도가격 대비 최대 할인율(20%~40%)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판매가격의 하한을 설정했다. 이후 금호타이어는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게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등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금호타이어는 대리점들로 하여금 온라인 최저가격을 미준수하는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하지 말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게는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넥센타이어도 금호타이어와 상황은 비슷하다. 넥센타이어는 20138월부터 20167월까지 온라인 판매 대리점에게 온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하면서 판매가격을 통제했다. 넥센타이어가 정한 온라인 판매가격 하한은 제품별로 설정된 공장도가격 대비 최대 25%~56%. 이후 넥센타이어는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게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이같은 갑질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벌어졌다. 넥센타이어는 20153월부터 6월까지 대리점들에게 고급형 타이어(엔페라)의 오프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했다. 이후 고급형 타이어의 판매가격을 점검하여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게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대리점에 대해 공급지원율 축소 등 불이익을 부과해 온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타이어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정·강제하고,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한 금호타이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83500만원의 과징금, 법인 고발조치를 내렸다. 타이어 온라인 판매가격 및 고급형 타이어 제품의 오프라인 판매가격을 지정·강제한 행위한 넥센타에어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4800만원,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인 2개 타이어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특히, 효율적·경쟁적 유통채널로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시장의 가격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온·오프라인 시장 전체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 행위를 적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계기로 온라인 등 타이어 판매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타이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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