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주택 수리․신축비 지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까지 확대…공사비 최대 80%까지 융자
지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0.7% 저리융자, 그 외 저층주거지역 시중금리 2% 이자지원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노후 주택의 수리 및 신축에 따른 공사비를 융자지원 하거나 이자를 지원해 주는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실시한다.  이로써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20년이 경과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을 신축하거나 수리할 때  연이율 0.7%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내 낡은 주택의 집수리 지원을 위한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까지 융자 지원을 확대해 정비해제구역 등의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제도'는 저층주거지 종합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주택의 수리 및 신축에 따른 공사비를 융자지원하거나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낡은 주택을 새롭게 고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이번 융자지원 확대 실시는 지난 28일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까지 저리융자 (연이율 0.7%)  대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등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해당 지역 집수리 활성화를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주택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경우 20년이 경과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이다. 융자지원은 집수리는 최대 6000만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 연이율 0.7%로 지원한다. 또 일반 저층주거지역의 경우 10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에 대해 집수리는 최대 6000만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의 2% 이자를 지원한다. 

융자신청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자치구 또는 집수리닷컴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주택개량의 경우 신청서, 공사전사진, 공사계약서, 견적서 등을,  신축의 경우는  신청서, 구청인허가류, 착공신고서, 공사계약서, 견적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낡은 집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이번에 확대 개선된 융자지원제도를 이용해 부담 없이 집을 수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의 지원과 함께 스스로 고쳐 사는 적극적인 집수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융자지원 신청 전에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문 상담사가 직접 찾아가서 주택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수리가 필요한지 등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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