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샌드박스 첫 사례..6월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 및 안성(부산방향)휴게소 공유주방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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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하나의 주방을 여려 사업자가 나눠쓰는 공유주방 시범 사업이 시행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DB/ 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하나의 주방을 여려 사업자가 나눠쓰는 공유주방 시범 사업이 시행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확정된 사례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앞으로 2년 동안 공유주방에 대한 영업신고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동일한 휴게소 음식점을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간에는 휴게소 운영자가, 저녁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야간에는 청년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특례로 하나의 휴게소 식당 주방을 여러 명의 사업자가 영업신고하고 함께 사용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내달 청년·취약계층 대상 사업자 모집 및 영업신고가 이뤄진 뒤, 오는 6월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 및 안성(부산방향)휴게소 공유주방 오픈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휴게소 공유주방사업이 식품분야에서 승인된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 사례인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위한 공유주방 위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지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이 청년 창업자에게 초기 투자비용(시설구비, 장소임대 등)에 대한 부담은 덜어주고 창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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