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 포함 안돼...평일 요금 받아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 골프장 이용요금을 공휴일 기준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51일 근로자의 날 골프장 이용요금을 공휴일 기준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 골프장에 대한 요금 차액 반환 요구' 사건에서 51일 근로자의 날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 40)씨는 B골프장 홈페이지를 통해 골프장 이용 예약 후 지난해 51B골프장을 이용했는데 B골프장에서 공휴일 요금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B골프장의 홈페이지에 평일/토요일·공휴일/일요일 요금만 구분되어 있었고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다는 아무런 안내가 없었으므로, 평일 요금 적용을 주장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이번 분쟁조정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관공서의 공휴일은 일요일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1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1, 2) 부처님 오신날(음력 48) 55(어린이날)66(현충일)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14, 15, 16)1225(기독탄신일)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등이다. 이외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날을 제외하고 공휴일 요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것이다.

위원회는 업계의 부당한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분쟁 조정에서 사업자는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골프장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로자의 날에 평일 요금을 적용하는 골프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대부분이 공휴일 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 이유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결정은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부과하는 골프장 업계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앞으로도 소비생활 속에 존재하는 불합리함을 찾아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