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이내 설치 및 A/S...여름철 성수기만 되면 3주 이상 소요 등 소비자 피해 급증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들의 사전구매 및 점검 등 주의 필요

에어컨 관련 소비자 피해가 6~8월 여름철 성수기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으로 에어컨을 구매한 뒤 설치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 추세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에어컨 관련 소비자 피해가 6~8월 여름철 성수기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으로 에어컨을 구매한 뒤 설치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 추세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에어컨 관련 소비자 피해가 6~8월 여름철 성수기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에어컨 설치·수리 신청후 3~4일 이내 처리되던 서비스가 여름철 성수기에는 3주 이상 걸리는 등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것. 또한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으로 에어컨을 구매한 뒤 설치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 추세다. 이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급증 추세다. 최근 3년간 접소된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 916으로 2016210건이던 신청은 2017327, 지난해 379건으로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소비자 피해 3건 중 2건이 설치 및 A/S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업자의 설치상 과실(제품 파손, 배관 누수, 설치 미흡 등), 설치비 과다 청구, 설치 지연·불이행, 수리 불만족(하자 지속 및 다발), 수리비 과다 청구 설치 및 A/S’ 관련이 612(6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냉방불량, 소음, 악취 등 품질관련 169(18.4%) 다른 제품으로 오배송, 계약해제·해지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관련 88(9.6%)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거래에서 설치 관련 분쟁이 빈발했다. 판매방법별로는 `일반판매'로 구입한 소비자가 508(55.5%)으로 가장 많았다. 백화점·대형마트·전문판매점 등 일반판매를 통한 거래가 508(55.5%)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쇼핑·TV홈쇼핑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345(37.7%), 전화권유 판매를 포함한 방문판매’ 16(1.7%)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설치 관련 소비자 피해는 온라인 쇼핑·TV홈쇼핑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거래에서 210(47.0%)으로 가장 많았다. 각 판매방법별 피해 건수 대비 설치 관련 소비자 피해 비율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일반판매'보다 20.5%p 높았다.

시기적으로는 구매와 사용이 증가하는 6~8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의 61.9%(567)가 이 시기에 접수됐다. 통상 접수 후 3~4일 이내에 설치·수리되던 서비스가 여름철 성수기에는 3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최근 몇 년 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하여 에어컨 설치 및 A/S 요구가 집중되어 평상 시 3일 전후로 소요되던 설치 및 A/S 서비스가 3주 이상 소요되거나 소비자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다발하여 나타난 것으로 한국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소비자들의 사전구매 및 점검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에어컨 구입 시 계약조건(설치비 등 추가비용 발생 여부,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범위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설치 시 설치기사 정보를 확인하고,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을 충분히 상의할 것 설치 후에는 즉시 정상작동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성수기 전에 자가 점검을 통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사전점검을 요청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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