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2019 근로장려금' 신청가능

(사진:국세청홈택스)
(사진:국세청홈택스)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2019 근로장려금' 사전 신청이 2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사전 예약을 신청하면 다음달 1일에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을 살펴본 뒤 벌이가 적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다. 

신청자격을 살펴보면, 우선 2018년 12월 21일 기준으로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소득기준 1300만원 미만~ 2000만원 미만)▲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홑벌이가구' (소득기준 21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인 가구 중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25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등이다. 

또한 재산요건은 2018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수급 대상이다.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150만원▲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이다.

정기 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은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와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및 지급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 심사를 거친 후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정기지급일은 9월 말까지며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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